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4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1774,2심-대법원,2014두12376,3심【주문】1. 피고가 2012. 5.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1. 30.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손 및 아래팔 압궤손상,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다발성 수근골 및 중수골 골절, 좌측 3수지 외상성 절단, 좌측 요골 동맥 파열, 좌측 4수지 부분절단, 좌 엄지 및 검지·손목요측 부위 포함된 절단, 좌 제4, 5수지 감각 및 기능 상실, 좌 요골동맥 및 정중신경손상(다발성 인대 포함), 좌 제10번 늑골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장애' 등 부상을 입고 2012. 3. 31.까지 요양을 마친 후, 2012. 4.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2. 5. 2. 좌측 손가락 및 손목관절장해에 대하여 '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 제5급 제4호에는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6급 판정을, 정신기능장해에 대하여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 판정을 각 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6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신기능 및 좌측 수부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을 보다 상위로 판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30.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정신기능장해는 제14급이 아닌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고, 적어도 제12급 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3급 이상으로 봐야 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또한 제6급에서 제5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경계통의 장해로 제9급 판정을 받으려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어야 하고, 제12급 판정을 받으려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어야 하며, 제14급 판정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ⅱ)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ⅲ)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증상과 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으로 각 인정한다고 규정한다.다. 판단(1) 의학적 소견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 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장 담당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불안, 우울감, 환각 증상 등이 지속되고 있고, 원고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안감이 상승하여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며, 근로능력 지속에 지장이 매우 커 간단한 일 이외에는 직장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나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는 원고의 뇌에 기질적 손상이 없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은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하는 심인 반응으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정도로 보인다고 판정하였다.(다) 감정의는 ① 원고가 자각적으로는 우울, 좌절감, 의욕 저하, 불면, 사고의 회상 및 재경험 등을 겪고 있고, 타각적으로는 2013. 8. 27. 다면적 인성 검사 결과 우울감, 신체 증상에 대한 염려, 불안 등 증상이 관찰된다, ② 위 인성 검사 결과, 원고의 지적 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보통 수준으로서 전두엽 관리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인지 저하가 뚜렷하지는 않고, 기억력 저하에 따른 불편감 호소는 심리적 영향이 크며, 불안, 초조, 짜증, 신경질적 태도 등이 확인된다,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4년 이상 경과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증상은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나, 손가락 절단과 이에 관련된 우울증상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무력감, 우울감 등 증상으로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향후 5년 정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⑤ 원고의 신체장해 정도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노동능력상실표 기준에 의할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고, 원고가 경험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원고의 증상 등 후유장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규정의 제14급 판정보다는 더 중한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증상을 과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신체적 훼손에 대한 좌절감과 우울감이 지속되어 향후 5년간의 한시적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제12급 또는 제14급 정도의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2)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무력감, 불면, 우울, 좌절감, 기억력 감퇴 등의 신경증상이 지속되고 있음이 의학적으로 일치되고 있고, 특히 객관적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행한 감정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경증상으로 사회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5년 이상 상당한 정도의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을 것이므로 제14급의 정신기능장해 판정보다는 중한 판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정신기능장해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정도로써 앞서 본 판정 기준상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인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제13급의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