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4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31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10.경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생략에 있는 그의 형 소외1 운영의 '○○○○'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식당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2012. 5. 6. 01:00경 하루 매상을 마감하고 다음날 장사준비를 하다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발성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전에 음식점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없는 자로서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매일 12시간 이상 수행해 왔으며, 2012. 4. 초경부터는 격주로만 1회씩 휴식을 가지면서 새벽 1시경까지 극심한 격무에 시달리는 등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2012. 1. 10.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오전 11시경부터 밤 11시경까지 식당 내, 외부의 청소, 그룻 정리, 음식 주문 접수, 오토바이 배달, 홀 서빙, 장보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주 1회 휴무를 하였으며, 2012. 4.경부터는 2주에 한 차례 정도 휴무를 하였다.나) 이 사건 식당에는 원고 외에 식당아줌마 2명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 1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저녁시간에 근무하다가 2012. 3.경 그만두었다.다) 이 사건 식당의 테이블은 6-7개로, 보통 평일에는 배달물량을 포함해 음식주문이 약 30개, 주말에는 약 40개 정도 들어오는데, 그 중 식당 내 판매량보다는 배달판매량이 더 많았으며, 배달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가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74. 9. 15.생으로, 2011. 10. 27. 건강검진표상 신장 177cm, 체중 63kg으로 흡연량은 1일 담배 2-3개비 정도이고, 음주는 주 1회, 반병 정도를 마시며, 혈압은 149/91mmHg, 식전 혈당은 168g/dl로 측정되었는데, 종합판정결과 고혈압, 당뇨 의심 소견으로 2차 검진대상자로 분류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한 달 전부터 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있었다.3)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의 상황원고는 2011. 5. 6. 00:10경 이 사건 식당에서 마감작업 중 머리가 이상함을 느끼고 집에 전화하여 아버지인 소외2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남기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4)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에 대한 CT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원고의 업무력에서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 소견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비외상성으로 뇌조직에 출혈을 동반한 급작스런 심한 두통, 의식변화 혹은 국소성 신경학적 결손을 일으키는 병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원인으로는 만성고혈압이 가장 혼한 원인(75%)이며, 다음으로 아밀로이드 혈관병증(20%)이 차지하며, 그 외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흑은 해면혈관종과 같은 기존 병변이 5%를 차지한다.원고는 2011.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며 처음 시행한 뇌 CT검사에서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종양의 근거가 없으므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자발성 대뇌출혈의 위험인자 및 기존질환(고혈압, 당뇨 등), 홉연력(2-3개피/1일), 음주력(반병/1회, 1회/1주)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자발성 대뇌출혈이 돌연 발현될 수 있다.자발성 대뇌출혈은 피로나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할 수는 없지만, 피로나 과로가 위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시킬 수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3,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비록 2012. 1. 10.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하루 평균 약 12시간씩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식당의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홀 서빙, 배달업무 등을 일정한 형태로 수행해 왔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상황은 특별히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2011. 10. 27. 받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등의 증세가 있었으나 이러한 기존질환에 대하여 아무런 치료 및 관리를 해오지 아니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원인으로는 만성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75%)인데, 원고의 경우 뇌 CT 검사에서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종양의 근거가 없으므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식당와 음식판매량,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