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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43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뇌진탕후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10. 1. 31.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우측어깨액와 부위 심부열상,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 탈구(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1. 5. 12.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는 2011. 7. 18.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2012.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후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7. 10. 「이 사건 추가상병은 통상적으로 재해후 6개월정도 경과하면 후유증없이 호전되는 질병으로서, 정신과 초진 당시 재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시간상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희박하며, 주로 호소하는 증상인 '두통'은 최초 승인상병 중 '뇌진탕' 등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보다 개인적 취약성 및 환경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충격 이래 지능지수가 경계선 지능수준으로 떨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끊임없는 두통, 불안, 초조, 사고 재연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외출조차 불가능한 장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위 등○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치료 종결하였다가 2011. 12. 23.부터 재요양을 승인받았고, 2012. 3. 20.부터 두통, 불면증, 공포, 두려움, 무기력, 사고 당시 기억이 생생히 재현된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때 의무기록에는 위와 같은 사항 외에도 '10여년전 이혼했다가 재혼하였으나 5년전 다시 이혼, 경마로 재산 탕진, 사고 이래로 근로 의욕 상실'과 같은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2. 5. 9. 실시된 심리평가상 전체지능지수는 75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기억력은 장애 수준, 전두엽 관리기능 장애수준으로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었다.(2) 의학적 소견○ 주치의(○○대학교 ○○○병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충격 이래 두통, 불안, 초조, 불면, 이명 등의 과각성 증상과 사고의 재연상, 회피, 자살사고, 기억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함- 2012년 5월 9일 시행한 신경심리검사상 경계선 지능수준(IQ 75)의 지능저하 및 기억저하와 전두엽 실행기능 저하가 두드러진 소견이고, 우울감과 불안감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됨- 원고가 호소하는 외상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치료가 재활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사고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였는데, 통상 뇌진탕후증후군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6개월 정도 경과하면 후유증 없이 좋아지는 질병임. 원고가 호소하는 두통, 공포 등의 증상은 진단명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와 연관이 없으며 생활상의 개인적인 취약성과 연관됨(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원고와 면담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은 보이지 않고, 사고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뇌진탕후증후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정신과)○ 진료기록 감정의-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두통을 주요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고, 2012. 5. 9. 실시한 신경심리검사상 뚜렷한 인지기능 저하, 심각한 불안, 우을감과 정서적 반응의 저하소견이 관찰됨. 그동안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한 재활치료 위주로치료가 진행되면서 병발 질환인 뇌진탕후증후군이 간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원고가 보이는 두통, 불면, 초조, 불안감, 인지기능의 현저한 저하와 같은 증상은 모두 뇌진탕후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맞는 증상이므로, 시간적인 이격을 제외하고는 뇌진탕후증후군 진단을 배척할 근거는 없으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의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음- 뇌진탕이 뇌진탕후증후군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증거는 없어 보임- 뇌진탕후증후군은 대부분의 증상들이 사고 직후에 나타나서 대개 1개월 이내에 호전되지만, 전체 환자의 7-15%는 1년이 지나서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사고후 6개월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증상이 모두 호전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2, 5-1 5-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뇌진탕후증후군'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뇌진탕으로 진단받은바 있고, 원고가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두통, 불안, 불면, 인지저하 등의 증상은 뇌진탕후증후군의 진단에 합당한 점,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10여년 전 이혼했다가 재혼하였으나 5년전 다시 이혼, 경마로 재산 탕진, 사고 이래로 근로 의욕 상실」과 같은 표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상담 내용만으로 뇌진탕후증후군의 원인이 이 사건 사고 외에 전적으로 위와 같은 가정환경이나 개인의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뇌진탕후증후군의 발병에 다른 요인이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뇌진탕후증후군이 6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증상이 모두 호전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뇌진탕후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뇌진탕후증후군'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상해부위 및 정도,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뇌진탕후증후군'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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