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심사결정취소
2012구단243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심사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2. 5. 23. '○○○○○○○'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개수대 상판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 및 완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7번' 진단을 받고, 2012. 6. 21. 피고에게 업무 상 재해를 주장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7. 11. 진단명 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7번(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일회성 재해로 발생할 수 없는 만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는 과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 내역이나 특별한 외상력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개수대 옆 모서리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위 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발병 또는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임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 및 팔 부위에 대한 치료만을 받다가, 그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난 2012. 7. 21.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2012. 9. 18. 및 9. 25.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전위 진단을 각 받은 점, ② 원고에 대한 ○○○○○○공단 의료급여내역상 이 사건 사고 3년 전 무렵인 2009. 7. 20. 이후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등으로 인한 수십 차례의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 측 자문의는 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 결과상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신경근 협착, 추체간 협착증 및 골극 등의 만성 소견이 있다고 판정한 점, ④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 진료 내역에 비추어 위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적고, 국소부 통증, 척수 및 신경근 압박 증상을 동반하는 급성이나 외상성 가능성도 적으며, 2012. 6. 19.자 경추부 MRI 판독 결과 다발성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보여 외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기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비로소 발병한 급성, 외상성 질환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기한 만성 질환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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