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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44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 근로자로서 2012. 2. 20. 개당 3kg의 원형철 수개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 2012. 3. 30. 피고로부터 상병명을 요추염좌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2. 6. 14. 피고에게 추가로 인지기능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며 이 부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7. 1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년경 ○○○○공업에 지게차 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원들과의 갈등으로 원형철 운반 등 생소한 노무작업에 투입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했고, 그 외에도 이질적인 작업 환경, 공포감,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부분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판단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학교 ○○○○병원으로부터 2012. 2. 21. 정신장애, 2012. 5. 23. 경도의 인지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각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이 법원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들 및 감정의 모두 일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인 요추염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에게는 1995. 5.경 이미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나 내용, 그로 인한 재해의 부위와 정도 등으로 보아 위 사고나 당초 입은 요추염좌의 상병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은 공포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생길 만한 상황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들어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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