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44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0.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소외1 (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2012. 1. 30.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을 하다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4. 20. 피재자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피재자의 요양을 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1996. 8. 20. 선고 96 누1405 판결, 1990. 4. 24. 선고 89누427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을 이 사건 사업장인 ,○○○○,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외2이고, 피고는 피재자의 요양급여를 조사하면서 위 소외2로부터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소외2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소외2의 남편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여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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