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4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4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8.자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7. 26. 부터 소외 회사의 도급사업장인 '○○○○호텔'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1. 9. 1. 피고에게, 2011. 8. 7. 17:00경 회사 동호회(○○○○ 축구동호회) 경기의 심판을 보던 중 앞으로 오는 공을 차려고 우측 발을 땅에 내 딛다가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11. 8. 9. 수원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아킬레스건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이하 위 동호회 경기를 '이 사건 행사', 원고가 부상당한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재해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친목행사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행사는 단순한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산학실습생과의 체육대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업주 승인과 활동비 전액 지원이 있었던 점, 사업주의 대리로 위임받은 관리소장의 참가 지시가 있었던 점, 관리소장도 사업주 대리인 입장으로 위 행사에 참가한 점(당시 원고는 코뼈 부상으로 비골정복술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이 필요했으나, 관리소장, 동호회 운영진으로부터 근무자들이 많아서 참가인원이 부족해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고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와 인사고과 점수의 불이익이 있어 참석 할 수밖에 없었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행사 중의 사고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다. 인정사실1) ○○○○○○호텔은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 대부분은 소외 회사 소속이고, 총지배인 등 관리자 몇 명은 ○○○○○ 주식회사에서 파견되어 있다. 소외 회사 사업주는 주기적으로 위 호텔을 방문하기는 하나 상주하지 아니하고, 관리소장 소외1가 사업주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2) 위 호텔에는 독서, 봉사, 축구, 여행 등 4개의 사원동호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2011. 9. 8.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관리소장 소외1를 상대로 한 사업주 (대리인) 문답조사에서 소외1는 위 동호회 운영과 관련하여 "○○○○호텔 근무자라면 어느 협력회사 소속이든지 관계없이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관리소장 본인은 4대 동호회 전부 가입되어 있다. 동호회 회비는 각 월별로 15만 원 정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 개인 각출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동호회 활동은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며, 회사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이나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회사 사업주는 동호회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지민, 호텔 총지배인에게 아침 미팅시 구두로 보고했고, 관리소장은 관리자 겸 회원의 위치에서 축구경기에 참여하였다. 동호회 참석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 분위기상 어느 정도의 의무성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호텔 운영상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동호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호회가 운영되며, 이번 행사도 직원들 간의 친목도모가 목적이었다. 위 행사에 관리자의 지위에서 참석했고 그리고 회원으로도 참석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위 축구동호회는 통상 비수기에는 월 2회, 성수기인 여름에는 월 1회 정도 동호회 회장과 총무가 주체가 되이 모임을 개최하여 그 동호회 회원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4) 이 사건 행사는 위 축구동호회 회장이 관리소장 및 팀장들(5명)에게 개최 계획을 보고하여 의견이 나누어졌고, 총지배인에게도 보고가 된 사항이었으나 그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자금 회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5) 이 사건 행사 개최 전 구내식당에 위 축구동호회 회장 명의로 "제목 : 사내 친선 축구전 1. 평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회사 내 각 부서별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선축구대회를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아래 - 1) 대상 : ○○○○ 호텔 근무 전직원, 2) 일자 : 2011년 8월 7일 (일요일) 오후 4시 ~, 3) 장소 : ○○고등학교 운동장, 4) 담당자 : 자세한 내용은 축구 동호회에 문의 회장 : 소외2"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게시된 바 있다.6) 원고는 이 사건 행사 당일 호텔 근무 비번으로 행사에 참가하였는데, 2011. 9. 7. 피고 측과의 문답조사에서 "팀장들이나 상사들이 참석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직장동료로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와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렛포츠(수영)를 하다 보니 저희 팀이 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석을 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참석하였다. 사업주의 참가 지시는 없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수영강사라 운동을 좀 해서 그런지 동호회 회장님이 필수 인원이라고 해서 그날 경기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비골 골절로 2011. 7. 23.부터 2011. 7. 27.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7) 이 사건 행사에는 관리소장, 원고, 산학실습생을 포함한 비번 직원들 25명 정도가 참석하여 축구경기를 진행하였고, 원고(사단법인 ○○○○협회가 개최한 3급 축구 심판자격증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위 축구경기의 심판을 보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악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대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 사업주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위 축구동호회 활동을 허용하고, 매달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위 동호회의 조직 및 운영, 활동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위 동호회는 소외 회사 직원 외에 위 호텔에 관여하는 협력사 직원도 가입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행사는 위 동호회의 통상적인 정기모임과 같은 절차와 관례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산학실습생에 대한 격려나 산학실습생과 직원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개최된 것은 아닌 점(단지 산학실습생이 위 호텔에 실습 나와 있던 차에 위 동호회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관리소장이나 위 동호회 회장이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위 행사에 참가 할 것을 독려하기는 하였으나 참가를 강요하거나 지시를 한 사실은 없는 점, 위 행사의 참가대상은 위 동호회 회원 외에도 직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나 사실상 비번인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위 행사참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점, 위 행사를 위하여 사업주가 별도의 승인, 비용지원 등의 관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알거나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행사는 위 축구동호회의 통상적인 정기모임의 하나로서 행사의 주최자는 사업주가 아닌 동호회 회장이고, 행사의 목적은 사업주의 노무 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동호회 회원 간의 친목도모이며, 참가인원은 비번인 직원에 국한되고, 직원들의 행사참가가 강제된 것이 아니며, 통상적인 위 축구동호회 운영과 다른 절차나 방법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 통상적인 동호회에 대한 지원 외에 -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는 직원들 간의 단순 친목도모를 위한 동호회 활동으로 보일 뿐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나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행사에 관하여 사업주의 참가지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행사가 소외 회사 차원의 행사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 소외1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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