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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48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5요추-1천추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정부시 ○○동과 ○○동 지역에 대한 케이블 방송선의 설치, A/S 및 철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1. 4. 22. 케이블 설치 작업 후 장비와 사다리를 차에 싣다가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을 심하게 느껴 ○○○○병원 신경외과를 내원하였고, '5요추-1 천추의 추간판탈출증과 5-6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3. ①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여 특정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수 없고, ② 5-6경추의 추간판탈출은 그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5요추-1천추의 추간판탈출증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환경 등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7. 2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년 9월경에 있었던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이어달리기 도중 넘어져 목부터 다리까지 심한 통증을 느꼈고, 그 후 목과 허리 통증이 계속 있었지만 참고 일하다가 2010년 3월경 눈이 쌓여 있는 옥상에서 작업 후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시 다쳤다. 2011년 1월경에도 케이블 설치 작업 중 넘어져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다시 발생하였고, 2011. 4. 22. 업무 중 허리통증이 심하게 나타났다. 한편 원고는 2004년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고 분사가 되어 현재의 ○○○○○○ 주식회사 소속이 된 것인데, 주식회사 ○○○○ 소속으로 있을 때인 2005. 5. 17. 업무수행 도중 당한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바 있다.한편, 원고는 1일 평균 20~30건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주 연장근무를 해야 했고, 매월 1, 2번의 휴일 당직을 해 왔으며, 무거운 장비와 케이블을 메고 전신주에 매달리거나 옥상 등에서 쪼그린 작세로 작업하고, 실내 작업의 경우에도 가구를 옮기는 일 등으로 인하여 목과 허리에 많은 부담을 받아 왔는데, 여기에 위와 같은 업무상 사고가 겹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그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5요추-1천추의 추간판탈출증갑 제9, 12호증, 을 제3, 4, 7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과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전신주에 매달려 하는 작업의 경우에는구가방을 메고 사다리로 전신주에 올라가 허리를 안전바로 묶은 상태에서 한 발은 전신주 발판을 딛고 다른 한 발은 전신주 기둥을 디딘채 작업을 하게 되어서, 허리가 뒤틀린 상태에서 안전바로 인하여 허리에 체중이 실리게 되는 점, ② 원고는 작업에따라 케이블(10kg), 사다리(15kg), 계측기(2~3kg), 공구가방(3~7kg) 등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던 점, ③ 피고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작업 내용이 허리에 위험 요소가 된다고 평가하고 작업 중 드는 중량물의 무게는 30kg, 노출비중은 일일 4시간 이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조사결과를 평가한 피고의 자문의는 재해자의 업무상 작업 강도로 보아 5요추-1천추의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④ 2005. 5. 20.자 요추부 MRI와 2005. 5. 25.자 요추부 CT에서 5요추-1천추간 퇴행성 디스크탈출증이 확인되고, 2010. 5. 12.자 요추부 MRI에는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나, 2011. 4. 25.자 요추부 MRI에는 5 요추-1천추에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추간판 파열이 발견되는 점, ⑤ ○○○○병원의 2011. 5. 6.자 의무기록에는 2011년 1월경 케이블 작업을 하다 넘어진 이후 허리 통증과 우측 다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05년MRI에서 발견된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지병으로 볼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 환경(특히 전신주 작업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허리에 상당한 외력이 가해질 위험이 있어 보인다)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고 여기에 2011년 1월의 업무상 사고까지 겹침으로써 위 지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5요추-1천추의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5-6경추의 추간판탈출증앞서 든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2010. 5. 26.자 경추부 MRI에서는 5-6-7경추의 추간판팽윤 소견을 보일 뿐, 2005. 5. 20.자 경추부 MRI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확인 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3) 소결결국 이 사건 처분 중 5-6경추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나, 5요추-1천추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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