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49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188,2심-대법원,2014두13522,3심【주문】1. 피고가 201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3.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에 입사하여 배관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2011. 9. 4. ○○○○○의 낚시 동호회 출조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폐쇄성 경추골절 및 경부척수손상,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2.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9. 원고가 회사의 업무수행이 아닌 개인적인 동호회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4. 2. 및 2012. 6. 27.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8. 및 2012. 9. 12.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비록 원고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낚시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낚시 동호회는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의 사장인 소외1이 지시 또는 권유하여 조직한 것으로 위 동호회 활동은 결국 ○○○○○의 노무관리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7271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낚시 동호회 행사 참석이 근로시간 으로 인정되거나 비용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낚시 동호회 출조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는 2011. 6. 17.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회사가 모든 비용을 제공하여 사량도로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사업주인 소외1은 위 야유회 직후 직원들 중 절반 가량이 객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직율이 다소 높아 동호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면, 구성원간의 결속력이나 연대의식을 고양시켜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조회장이던 원고를 비롯한 상조위원 등에게 사내 동호회를 조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낚시, 등산, 풋살 동호회가 조직되었다.② 원고를 비롯한 동호회 소속 직원들은 동호회를 조직한 뒤 동호회칙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소외1에게 보고하였고, 소외1은 각 동호회별로 50만원씩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회사의 이름이 새겨진 동호회 유니폼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회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 수정을 지시하거나 직원들에게 동호회 가입 및 행사참석을 독려하기도 하였다.③ 낚시 동호회의 첫 출조행사는 업무시간이 아닌 2011. 9. 3.과 9. 4.로 정해져 동호회장 소외4를 비롯한 9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동호회 총무인 소외2은 집안의 경조사가 있어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는데, 원고와 동호회원들은 행사일시와 회원들의 참가 계획을 사전에 소외1에게 보고하였고, 소외1은 자신이 개인적인 일로 참석하지못하게 되자, 회사의 간부 직원 중 일부를 대신 참석하도록 하였다. 한편 소외1은 2011. 8.에 진행된 풋살 동호회 행사에는 참석하였다.④ 원고는 낚시 동호회의 회장이나 총무는 아니었으나, ○○○○○의 상조회장으로서 낚시 동호회의 구성, 조직, 행사진행 및 참여 등에 다른 직원들보다 책임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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