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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대학교 ○○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8. 20. 새벽부터 우측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길랑바레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 2011. 12. 24.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8. 19. ○○대학교 ○○캠퍼스에서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땅벌에 쏘인 후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상병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시설 관리 등 영선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8. 19. 10:00경 교정 내 법학관 건물 뒤에서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땅벌에 오른 팔을 쏘였고, 그 후 작업을 계속한 후 정상적으로 퇴근하였다.2) 망인은 그 다음날 새벽 4시경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의원, ○○○대 ○○병원, ○○대학교 ○○○○병원, ○○의료원 등에서 진료 받았고, 이후 ○○병원, ○○○○병원 등을 거치면서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3)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인 2008. 7. 11.경 주거지에서 말벌 및 벌에 쏘인 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10. 8. 10. 도가니탕을 먹은 후 '장염' 증상을 보여 2010. 8. 11.과 같은 달 13. ○○○의원에서 설사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 받은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병원의 각 의무기록지에는 위 '장염' 진료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병원, 갑 7호증의 2)환자는 벌에 쏘인 후 발생한 심한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전신 운동마비 및 호흡근육 마비를 보였던 상태로 초기 신경학적 진단은 '길랑바레 증후군'에 합당하겠음. 환자와 비슷하게 벌에 쏘인 후 발생한 길랑바레 증후군 및 말초신경 손상의 case reports들은 외국 논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을 3호증)상기 환자의 증상은 전형적인 길랑바레 증후군과는 맞지 않으며 길랑바레 변이형과도 맞지 않음. 땅벌에 쏘인 시점과 우측 마비 증상의 연관성은 다른 질환의 우연적 일치일 수도 있으므로 100%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을 2호증의 2)○ 심의위원 1 : 이 사건 상병의 원인 중 설사에 의한 약물 복용 후에도 발병 가능성이 있어 작업환경과 무관하게 발병되있다 사료됨.○ 심의의원 2 : 이 사건 상병은 현재까지 원인이 불명확한 자가면역학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현 상황과 업무상 관련 여부를 알기는 힘들다고 사료됨.다) 의학정보 (을 1호증의 1, 2)○ 이 사건 상병은 말초신경에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전신의 말초신경의 마비가 일어나는 급성 마비성 질환이다. 대개 연간 인구 10만명당 1명의 빈도로 발병하고, 모든 연령에서 발병할 수 있으며, 성인에게 더 흔하게 발생한다.○ 감기나 가벼운 열성 질환 등의 상기도 감염이나 비특이성 바이러스 감염을 앓고 평균 10일 전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으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환자의 약 70%에서 운동마비가 나타나기 전에 상기도 감염, 폐렴, 바이러스 감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외부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그 원인 프로세스로 추정되고 있다.라)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병원 신경과)○ 통상 신경학 교과서에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벌 쏘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다만 참고사항으로 PubMed 검색에서는 단 1예가 등록되어 있으나, 이 증례도 전형적인 길랑바레 증후군이 아니고 변형 형태인 Miller-Fisher 증후군임.○ 벌에 쏘여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은 벌에 쏘일 때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지 : 전 세계적으로 한 증례에 불과한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람이 매번 벌에 쏘일 때마다 상기 질환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벌 종류가 동일하지 않다면 다른 단백질에 의할 수도 있으므로 이것 역시 추정이 불가능함. 또 다른 의문은 현재 수없이 많은 벌 쏘임에도 길랑바레 증후군 발생에 대한 보고가 왜 없느냐는 것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4~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 환자의 약 60%에서 1~3주 전에 호흡기 혹은 소화기 감염이나 예방주사 접종이 선행되었고, 선행 호흡기 감염을 나타낸 환자의 20% 정도에서는 1주일 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 교과서에는 최소한 4일 이후에 나타난다는 기술은 없고, 다만 여러 환자들을 조사하여 평균값을 기술한 것일 뿐임. 즉 선행하는 질환 없이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선행하는 질환의 증상이 현지하지 않으면 환자가 선행 질환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음.○ 선행 질환의 특성은 감염 혹은 예방접종 이후라는 것임. 선행 감염질한 혹은 예방접종에 의해 인체에 들어온 외부 단백질에 대하여 우리 몸에서 이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 내는데, 이 항체가 공교롭게도 우리 몸의 일부인 말초신경의 수초 단백질을 공격하여 수초를 파괴시기고, 수초가 파괴된 신경은 제 기능을 잃게 됨. 즉 외부 감염원과 말초신경을 싸고 있는 수초 단백질의 구조가 비슷해서 일어나는 질병임.[인정근거] 갑 3 내지 7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한 발병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고, 호흡기나 소화기 감염질환, 예방주사 접종 등에 의하여 인체에 들어온 외부단백질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체가 오히려 말초신경을 공격함으로써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료기록감정결과 등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벌 쏘임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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