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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51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193,2심-대법원,2015두7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일용직 보온공으로서 2011. 3. 28.부터 ㈜ ○○○○ 소속으로 ㈜○○○에서 시공하는 구미시 소재 ○○○○○○공장 개조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 2011. 4. 22. 작업을 마치고 숙소에서 샤워를 한 후 염색을 하였고, 아들과 통화를 마친 후 20:20경 문을 나서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진찰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7.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거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하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작업강도가 충분히 크지 않고, 업무시간 외 숙소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아 본인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파열로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14, 15,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현장 옥외근로자로 외부온도의 변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재해 전 휴무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으며, 높은 업무 집중도와 완성도를 요하는 일을 하였을뿐 아니라 단기간 내 자주 근무지가 변경되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는 등의 환경에서 일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사고현장 근무 기간 : 2010. 11. 22~2010. 12. 14., 2011. 3. 28.~2011. 4. 22.(2010년 14일, 2011년 21일 합계 35일)○ 근무시간 : 08:00~17:30○ 휴게시간 : 09:30 ~ 10:00, 15:00~15:30○ 점심시간 : 12:00 ~ 13:00○ 휴무일 : 매주 일요일(유동적)○ 업무 내용 : 소방파이프를 보온재로 감싸는 업무를 담당함(보온공, 20년 이상 근무)○ 발병 전 1주일 이내(2011. 4. 15.~2011. 4. 22.) : 초과근무 없음(2011. 4. 15~2011. 4. 17.까지 사고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중 2011. 4. 15.은 ○○○○ 현장에 출근)○ 발병 전 1개월 이내(2011. 3. 19.~2011. 4. 15.) : 28일 중 25일 근무, 초과근무 4시간○ 발병 전 1개월 (2011. 2. 22.~2011. 3. 21.) : 28일 중 25일 근무, 초과근무 없음○ 발병 전 2개월 (2011. 1. 22.~2011. 2. 21.) : 31일 중 22일 근무, 초과근무 없음○ 발병 전 3개월 (2010. 12. 22~2011. 1. 21.) : 31일 중 26일 근무, 야간근무 6일, 초과근무 16시간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2003.경부터 고혈압 치료 기록 있음○ 흡연 1일 1갑, 음주 일주일 2~3회(소주 1병~1병 반)[인정 근거] 갑 1, 5, 6, 7, 8, 12, 14, 15, 16호증, 을 2, 3,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1) 주치의(○○○대학교병원)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타 병원(○○○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후 내원함(2011. 4. 23. 뇌동맥류 결찰술)2) 진단서(○○○대학교 부속 ○○병원)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 전맥락동맥 미파열성 동맥류, 본태성 고혈압, 대뇌동맥의 연축의 상병명으로 2011. 4. 23. 두개감압술 및 동맥류결찰술,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은 분으로 현재 의식은 기면상태이며 좌반신 부전마비 보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임, 수술일로부터 약 3개월간 안정 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3) 소견서(소외1내과)고혈압으로 본원 개원(2005. 2.)이전부터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시던 분으로 항고혈압제를 꾸준히 복용하며 혈압을 조절하였음4) 피고 자문의원고는 업무시간 외 숙소에서 우측 중뇌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수술로 두개골 결손이 있었고, 뇌의 다른 부위에도 미파열성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사람으로 업무상 과로나 특별한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5) 심사기관 자문의가) 발병 전 일부 휴일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외 뚜렷하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 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원고의 경우 기존 위험요인으로 본태성 고혈압, 흡연의 기록이 확인되는 반면, 업무상의 위험요인으로는 발병 전 일주일간 계속적으로 휴일 없이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이 확인되었음. 이를 종합할 때 업무상의 발병 요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급성의 과로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발병 전 1개월 및 3개월을 고려할 때 과로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방증할 수 있고, 발병 경위 상 업무종료 후 사적행위 중에 발병하였으며 특별한 발병 전 유발요인이 없이 발병한 점으로 보아 기존 고혈압과 흡연 등의 기존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뇌동맥류의 파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6)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가) 뇌동맥류파열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 흡연, 뇌출혈의 가족력, 음주, 피임약 복용 등이 있음.나)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더라도 24시간 내내 혈압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음. 기저질환으로서의 고혈압은 흡연과 더불어 동맥류 파열에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임.다) 과로나 스트레스의 경우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긴장이나 불안 및 스트레스는 호르몬(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생리적 현상은 잘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해 업무상 과로의 정도가 심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종할 경우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또한 추운 날씨나 높은 일교차의 경우 뇌혈류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임. 계절 변화에 따른 발생 비율은 잘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기관별 차이가 커 객관적인 근거로 보일 수 없음.라) 고혈압과 흡연은 동맥류 발생 및 파열에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잘 증명되어 있음. 반면 업무환경적 요인은 이에 따른 생리적 변화에 의해 동맥류가 더 잘 터질수 있는 요인이라 추정하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음.[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3호증, 을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1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옥외에서 여러 현장을 오가며 근무하였고, 일부 야간 근무 내지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오래 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었던 사실○ 평소 1주일에 2~3회 정도 술을 마셨고,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운 사실○ 평소 동료근로자들에게 금전관계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및 가족에 대한 불만을 말해온 사실○ 원고는 여러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파이프 보온작업이라는 작업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근무현황 등으로 보면 일부 야간 근무 및 초과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근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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