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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52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8. 22.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7. 22. 09:00경 출근하다가 오른쪽 손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9.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가 2009. 10. 21.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단7850)을 제기하였으나 2011. 3. 2.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누12261)으로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2012. 7.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2. 7. 24.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 을 제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브란자 테스트 업무(디젤자동차에서 속도와 출력을 조정하여 연료소모를 좌우하는 인책션 펌프를 점검하는 일)를 담당하였는데, 새벽 1~2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때가 많았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평균적으로 09:00부터 21:00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동료근로자 1명이 퇴사한 상태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느라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원고의 자동차정비경력이 오래 되었고, 소외 업체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로 4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해 오면서 업무에 완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 원고가 처리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에 평소와 다른 변화가 없었던 사실, ② 원고가 건강검진에서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고도 혈압관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한 건강관리 소홀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원고에게 뇌경색의 기왕병력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고려하건대, 원고가 피로와 고됨을 호소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잦은 야근으로 힘들어 했다는 내용의 갑 제3호 증(진술서)의 기재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갑 제4호 증(사실조회답변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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