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5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에서 생산직(사출) 근로자로 종사하던 중 2009. 4. 10. 새벽 4시경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8. 1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한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두 기간(90일 또는 1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2) 살피건대, 을 15, 16, 17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2010. 1. 1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3. 12. 원고의 심사청구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0. 6. 2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2010. 7.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2. 2.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에 정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이를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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