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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53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769,2심-대법원,2015두11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30. 원고에게 한 "제5-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기재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로서 2012. 7. 1.부터 알제리의 ○○○○○○○○ 공사현장에서 용접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28. 13:00경 공구통에서 장갑을 꺼내려고 돌아서다가 용접선이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용접선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적재되어 있던 파이프에 머리 부분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하여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8. 30.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에 대하여는 퇴행성의 골극 형성 등이 관찰되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0년간 일용직 근로자(용접공)로 근무하면서 경추에 무리가 가는 불안정한 자세 및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힘든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위 공사현장의 요소요소에 존재하는 위험한 상황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치료경위 등- 원고는 1995. 7. 1.부터 1996. 1. 31.까지 한.중(주)○○○○ 1,2호기 기전설치공사에서 일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7. 28.까지 간헐적으로 일을 해왔다.- 원고는 2012. 7. 1.부터 소외 회사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알제리의 ○○○○○○○○ 공사현장에서 용접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12. 8. 1. 귀국한 후, 강북 ○○○○병원에서 2012. 8. 6. 경추 5-6번간 인공디스크 삽입술, 경추 6-7번간 유합술을 받았다.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일자상병의료기관2003.4.8기혈웅체견비통○○한의원200.4.10.기혈웅체경비통○○한의원2004.2.25상세불명의 반응성 관절병증-어깨부위○○가정의원2004.3.4.견부상근○○한의원2007.11.23.한성견비통○○○한의원2007.12.15.담음견비통○○○한의원2007.12.20담음견비통○○○한의원2007.12.21항강증○○한의원2008.7.25.항강증○○한의원2008.7.28.항강증○○한의원2009.11.23.항강증○○○한의원2010.11.29.목뼈의 염좌 및 긴장○○한의원2010.12.1.목뼈의 염좌 및 긴장○○한의원2010.12.3.목뼈의 염좌 및 긴장○○한의원2011.3.1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병원2011.4.8.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병원2011.7.25.목뼈의 염좌 및 긴장○○한의원2011.8.26.근긴장-어깨 부위○○○한의원2011.8.27.근긴장-어깨 부위○○○한의원2011.8.29.근긴장-어깨 부위○○○한의원2012.5.7.목뼈의 염좌 및 긴장○○한의원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 ○○○○ 병원)- 외상후 생긴 파열성 디스크로 인한 신경압박소견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 수술시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찢어진 틈으로 수핵이 빠져 나와서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어서 외상에 의한 파열로 판단되며 이를 수술 시야에서 직접 확인하였음.- 수술이 필요한 이유는 파열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면서 환자의 양측 상지에 신경학적 결손의 소견이 보였고 이는 수술적응증이 되는 경우임. - 즉 업무 중의 사고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였음.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MRI상 퇴행성 골극 형성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이는 상태로, 이러한 소견은 본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됨. 경추부 염좌는 타당.다)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경추 5-6번간 골극형성 및 추간판탈출, 경추 6-7번간 골극형성, 추체 변성 및 추간판 탈출 소견 보임- 원고의 내원 당시 기록상 수상 후 발생한 경부, 어깨, 상지 근력저하, 이질통이 관찰됨. 이는 신경학적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며 당시 시행한 MRI상 골극 형성을 동반한 퇴행성 경추 5-6번 및 6-7번 간 디스크의 척수강 압박소견이 뚜렷함. 해당 분절에 대한 진단 및 수술결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단 '외상 후에 생긴 파열성 디스크'라는 소견은 MRI로 판정하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원고의 추간판 탈출 소견은 MRI 소견을 바탕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급성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것은 외상으로 추간판 탈출이 신경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으로 척수강이나 신경강이 좁아진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신경조직이 손상받은 것이 적절한 분석이라고 판단됨.- 근무 이전의 경추 MRI나 진료기록이 없어 확신할 수는 없으나 용접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단 이는 업무 강도나 빈도를 평가하여 근골격 유해요인을 정확히 평가해야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경추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중 외상으로 신경 조직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으로 디스크가 돌출된 것으로 판단하기엔 영상 소견이 불충분함.[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1~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연령은 약 52세(1960. 5. 4.생)로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이 상당히 진행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항강증, 담음견비통,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확인되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추간판 탈출 소견은 MRI 소견을 바탕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급성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것은 외상으로 추간판 탈출이 신경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으로 척수강이나 신경강이 좁아진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신경조직이 손상받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위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의 소견보다 더 객관적이어서 신뢰성이 높은 점,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용접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견해를 밝힌 것은 일반론에 근거한 것일 뿐 구체적인 업무강도나 빈도를 평가하여 내린 결론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해 기존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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