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5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1. '○○기업'에 입사하여 도장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2012. 2. 2. ○○○○○병원에서 '양 고관절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3. 21.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2. 5. 15.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2. 2.부터 선박 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무리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의 충격과 부상이 빈발하여 그러한 충격 · 부상이 고관절과 대퇴부에 부담을 주었다. 이러한 작업 중의 부담 · 충격 · 부상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또는 대퇴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켰다.나.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사실의 인정(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병력 등㈎ 원고는 2006. 2. 2.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까지 ○○○○○○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2006. 2. 2.부터 2009. 2. 1.까지는 ○○○○○○의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선박 도장 전 표면 세척 작업을 담당하였고, 2009. 2. 4.부터 2010. 7. 31.까지는 다른 하청업체인 '○○산업'으로 이직하여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0. 8. 1.부터는 '○○기업'으로 이직하여 도장 작업 및 확인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줄곧 수행한 도장 작업은 페인트를 스프레이로 분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이나 취약지점을 근로자들이 개인별로 페인트통을 들고 다니며 붓이나 롤러로 페인트칠하는 것인데(소위 'touch up' 작업), 작업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나 목을 뒤로 젖히고 팔을 어깨 높이 위로 올리거나, 벽면에 설치된 론지(선체에 종방향 또는 횡방향을 설치된 보부재)나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는 동작을 반복하여야 한다.㈐ 원고는 2008. 12. 8. 작업 중 화물트럭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밖에 어깨 관절, 손목, 무릎,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또는 건초염, 요통 및 척추증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까지 약 20년간 하루에 담배를 반갑씩 피웠고, 술은 주 2회 정도 마셨다.(2) 의학적 소견㈎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골세포가 괴사하고 골구조가 손상되는 질병으로서, 임상적으로 이 질병이 발병한 환자들의 5~25%만이 대퇴골 경부 골절, 탈구와 같은 외상이 발병원인이며, 대부분의 경우 외상 없이 발병하는데, 스테로이드 사용, 알코올 남용 등을 발병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은 상태이다.반복적인 작업과 무리한 자세(과도한 관절운동범위의 동작)에 의해 반복손상에 의한 압박골절과 유사한 기전으로 손목, 무릎 부위의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즉, 외부압박에 의한 혈류속도의 저하가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가 수행한 선박 도장작업은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추락위험으로 작업공간에 몸을 밀착한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 고관절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론지작업으로 판단된다. 1m 이상 높이의 벽면에 설치된 론지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최대한 올린 상태로 올라가야 하는 자세가 반복되며, 뛰어내리는 동작도 반복된다. 또한, 업무의 대부분이 고관절 및 무릎을 최대로 쪼그리거나 급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고관절의 혈류순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무혈성 괴사 환자의 70%에서 혈액의 미세한 응고결손이 확인되고 있으며, PM 2.5 등 호흡성 분진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혈액 응고장애가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가 최근에 다수 나왔다. 또한 도장작업에서 사용하는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는 조혈계 구성에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혈액 응고장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주당 400mℓ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무혈성 괴사의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코올이 중성지방혈증 등의 지질 이상을 초래하여 혈류저하를 야기하는 것으로 병리기전을 추정하고 있다. 소주 1병에 약 60mℓ의 알콜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당 400mℓ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려면 주당 약 7병의 소주를 마셔야 하나, 원고는 주당 소주 약 2병을 마신 정도이므로, 음주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관련성을 추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또한 원고의 경우 스테로이드나 다른 약제의 사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과도한 음주자 중 5% 미만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자 중 10%에서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다른 원인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원인으로는 고관절 부위의 외상,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 과다한 음주, 잠수병, 겸상 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Gaucher씨 병, 통풍, 정맥 혈전증, 혈청지질 이상, 전신성 홍반성 낭창과 같은 결합조직 병, 만성 신질환, 장기 이식, 흡연 등이 있다.아직 어느 정도의 알코올 섭취량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유발시키는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규칙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발병위험도가 7.8배 증가하고, 주당 총 알코올 섭취량이 400mℓ 이하인 경우에도 발병위험도가 3.3배 증가하여, 알코올 섭취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사이에 용량 반응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원고가 주 2회 소주 1병씩 20년간 음주하였다고 할 때, 원고의 총 음주량(drink-year)은 약 2400으로서, 음주가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독립적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비음주자에 비해 위험도는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관절이나 슬관절을 최대한 굴곡시킨 상태로 오랜 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군에서 특별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연구보고는 없다. 외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려면 대퇴골두로의 혈액순환이 차단될 수 있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와 같은 비교적 큰 외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반복되는 충격에 의하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하였다는 연구보고는 찾아볼 수 없다.유기용제 등의 독성 화학물질에 의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는 있으나, 만약 그러한 화학물질에 의해 조혈계의 이상이 초래되고 그로 인하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외에도 다른 증상이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말초혈액 도말 검사 등의 추가적인 검사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원인은 불분명하며, 이 질병이 발병한 환자들 중에서 발병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선천적인 요인도 관여할 수 있고, 대퇴골두로의 혈액순환이 나빠질 수 있는 요인들로서 장기간의 스테로이드계 약물 투여, 만성 알코올 중독, 혈색소질환, 잠수병, 만성 췌장염 등이 알려져 있다.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요인들이 관찰되지 않아서 주된 발병원인이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상태이다.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도 기존의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된 발병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질병이 발병한 환자들의 80%에서 발병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직업적 요인의 발병기여도가 50%를 넘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원고의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및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흡연 및 음주의 빈도와 양은 중등도 이상의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 질병이 발병한 환자들의 80%에서 발병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흡연 및 음주 습관이 독립적 발병원인이라거나 그것의 발병기여도가 50%를 넘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도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란 다양한 원인의 스트레스가 낮은 강도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그 중 직업적으로 계단을 헛디디거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에 미친 기여도를 세세히 판가름하기는 어렵다.이 질병 자체의 특성상 개인의 해부학적 특수성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므로, 업무상의 신체부담작업은 직접적 발병원인이라고 보다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경우 이 질병 발병 직전에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업무상 재해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6년간 선박 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리고 앉는 등의 작업 자세나 발을 최대한으로 들어올려 1m 이상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뛰어내리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고관절 부위에 일정 정도의 부담 · 충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추단되나, ① 이 사건 상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환자들의 약 20%에서만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약 80%에서는 그 발병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질병 자체의 특성상 개인의 해부학적 특수성에 상당히 좌우되며, 외상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려면 대퇴골두로의 혈액순환 차단을 초래할 수 있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와 같은 비교적 큰 외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체부담작업이나 반복되는 충격에 의하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의학적 연구는 부족한 상태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업무상 고관절 부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④ 알코올 섭취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위험을 높이는 위험인자인데, 원고가 평소 주 2회 가량 음주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위험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중의 신체부담 · 충격 · 부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 악화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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