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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57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23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경영하는 음식점인 ○○○○의 직원으로 서빙 및 청소업무 등을 담당해 왔던바, 2012. 4. 28. 식재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kg 정도의 양파포대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같은 날 근무를 하던 중 허리부위를 테이블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파열성,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3. 위 신청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지 사업장에서의 재해에 의한 것이 아니다. 취업시부터 참가인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았고, 목격자의 진술도 믿기 어려우며 테이블이 허리에 부딪힐 정도의 높이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2. 4. 28. 10:00경 그 당시 출근하지 않은 식당의 실장을 대신하여 양파를 까는 등 식재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kg 정도의 양파포대를 들다가 '악'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고 위 소외1이 이러한 비명소리를 들었고 참가인이 주저앉은 상황을 목격한 사실, 그 이후 참가인이 음식점 홀 청소를 하다가 허리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것을 위 소외1이 목격한 사실, 그 이후 참가인은 동통을 호소하며 2012. 5. 16.부터 2012. 6. 3.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 주장과 같이 허리에 충격을 주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2)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 발생인지 여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 한의원, ○○○○○의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9년경부터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서는 MRI 등에 기초 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있는 급성 병변이라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다.(3)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참가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왕증의 내용을 볼 때 급성 병변인 이 사건 상병 의 발생에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다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상병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참가인의 업무상 재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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