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58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6. 3. 2. 주식회사 ○○○○(이하 '○○○○')에 입사하여 회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9. 5.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1. 12. 2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3. 22. 이 사건 상병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뿐 급격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미수금 추심업무, 회계감사 준비, 소송 대응 등으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과로 상태에 있었고, 발병 당일 업무 보고 과정에서 회장의 심한 질책으로 모욕감과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직후 응급실로 이송되어 위 상병에 관한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 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등 판결 참조).(2) 갑 제7호증 내지 제2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주 6일 8:00 부터 19:00까지 결산, 세금신고, 재무관리 등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7일 전부터 추심업무, 외부감사 및 ○○○○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대응준비를 담당하며 총 13시간 상당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호증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가 반드시 업무에 관련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가) 원고가 ○○○○ 입사후 5년 이상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와 특별히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바 없고, 미수금 추심이나 외부감사 준비가 전혀 새로운 업무였던 것도 아니며, 그러한 업무들이 통상의 업무량을 벗어나 현저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가 업무 보고 과정에서 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20년 이상 흡연 및 음주를 해온 경력이 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및 당뇨질환 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내역은 찾을 수 없는 점에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방사선학적 소견상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이 관찰되고, 명확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마) 이 사건 감정의는 ① 원고의 뇌 CT 촬영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내출혈 소견이고, ② 비외상성 또는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나이, 음주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하는데 그 중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③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내출혈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차가 있고 그 정도가 경미하였다면 뇌내출혈에 기여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였다.(3)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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