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58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표자 소외1) 소속으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근로자로서, 2012. 8. 16. 21:00경 위 공장에서 퇴근하여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발을 헛디뎌 위 공장 정문 앞 20~30m 지점 도로 옆 구덩이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함으로써, "C4/C5 경추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C5/C6 경추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골절(폐쇄성), 요추의 파열골절(통들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3.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1 내지 1-5,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며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려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갑 7, 을 1-1의 각 기재,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퇴근 후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여 기숙사로 이동하기 위하여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출·퇴근 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대신, 교통비 명목으로 출근일 1일당 2,4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방법 및 경로에 따른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퇴근 방법 및 경로에 대한 선택가능성은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퇴근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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