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133,2심-대법원,2014두6746,3심【주문】1.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7. 4.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광고영업팀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 5. 3. 아침회의에 참석한 후 서울 중구 무교동 식당에서 광고 관련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던 도중 물컵을 떨어뜨리고 몸을 가누지 못 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한 결과 '고혈압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2011. 3. 2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혈압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발병 이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으며 업무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고 개인적인 지병의 자연 발병으로 보인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언론사에서 광고영업을 담당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려 왔고, 영업사원의 특성상 회식과 술자리 및 주말업무가 찾았으며, 영업부 직원의 수가 감소하여 더 많은 격무가 누적되고 실적압박에 시달리는 등의 업무환경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광고영업팀 과장으로서 주 5일 근무에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매일 08:00에 회의가 있어 실제로는 07:00경에 출근하여 19:00경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였다. 원고는 통상 오전에 출근하여 회의를 마친 후 영업수주를 위하여 외근을 하고, 하루에 평균 5~8개의 거래처와 면담을 하며, 주 1~2회 정도 퇴근 후 거래처와 술자리가 있다. 또한 평일 당직이 3일에 한 번씩 있고, 주말에 골프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나) 무가지과 인터넷신문 등이 확산되면서 신문광고가 계속 줄어들어 회사의 광고영업팀은 소속 영업직원을 구조조정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입사할 당시 24명이던 광고영업팀의 직원이 2010. 도경에는 8명으로 감축되었다.(다) 원고의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은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2009. 10.경 회사가 가산동으로 이전하면서 광고영업 거래처를 만나는 데에 불편함이 증가하였다.2007년2008년2009년2010년영업목표1,600,000,000원1,700,000,000원2,000,000,000원1,700,000,000원영업실적1,583,579,260원1,631,941,402원1,850,578,453원922,570,636원(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8세로서 신장 176cm, 체중 71kg 정도의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2005년에 최초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07년에 혈압이 190/110mmHg로 측정되었다가 2008년에 120/80mmHg로 정상혈압으로 복귀하였고 2009년에 재차 190/130mmHg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아울러 2009년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하루 2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술은 1주일에 2회 정도 마시며 운동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가 2000년부터 2010년 이 사건 발병 이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을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있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거나 치료받아온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스피린은 복용해 왔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대학교 ○○○병원 의학소견서- 응급실 내원 당시 기존 질환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들었으며 건강검진 상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으나 가장 최근 검진 시는 정상이었다고 함-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이에 따른 수면부족은 뇌의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며,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이러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업무 형태 및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불균형한 식사 등이 갑자기 혈압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고혈압성 뇌출혈의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 일반적으로 오래되고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가장 많은 병인임,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요인으로서는 운동, 피로,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인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색전증에 따른 뇌경색의 경우 발생과 증상 발현이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뇌출혈의 경우 속도와 그 크기에 따라 증상 발현 속도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 원고는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음, 이전 혈압 상태가 정상으로 측정되었던 적도 있고 반대로 심한 고혈압 상태인 적도 있는 등 원고는 매우 불안정한 혈압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요인과 기타 원인으로서 신체 상태가 불안정할 때에 혈압도 과도하게 상승하였던 것으로 해석됨- 원고는 비교적 젊은 연령이 고혈압 및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 질환 검사결과 특이 소견 없어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됨, 특별한 가족력도 없는 이상 생활환경, 직업적인 환경,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의 원인임- 출혈 당일 과도한 순간 혈압상승을 유도한 인자는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 및 과로가 기저혈압을 올리고 일정 기간 출혈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혈압상승을 유도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아스피린을 혈압환자에게 많이 투여하고 있는 것은 임상적으로 타당함(나) 피고측 소견○ 자문의 소견- 고혈압 병력이 있고 뇌 CT상 뇌 기저핵부에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내출혈 소견 보이나 발병 이전 업무량 증가, 업무형태 변화 소견 없어 업무상 재해 불승인이 타당○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고혈압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발병 이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업고 업무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고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긴장이나 단기간 및 만성적 과로의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원고는 고혈압성 출혈임- 과로나 스트레스와 뇌출혈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보고서는 아직 없으나 그럴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음- 190/130mmHg라면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4호증, 을 제1, 2호증(각 서증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앞에 인정한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가) 우선, 원고의 업무형태를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의 급증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원고는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상당한 과로와 격무가 연속되었던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특히 언론사 광고 수주와 관련된 환경의 악화와 직원 감축, 승진 누락, 실적 달성의 압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에게 고혈압 증상이 나타난 상황을 보면, 원고는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고혈압 증상이 없었는데 입사 후 약 6년간의 근무 후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혈압 및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재해 당일에도 오전 회의에서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을 받은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과 점심식사 중 갑자기 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다) 원고에게 발생하였던 고혈압 증상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지속적 고혈압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혈압이었다가 다시 정상적인 혈압으로 측정되었다가 다시 극심한 고혈압으로 측정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혈압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지병으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라) 결국, 이러한 격무와 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불안정한 혈압 상태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혈압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발병 이전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으며 업무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고 개인적인 지병의 자연 발병으로 보인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고혈압은 취직 후 격무인 직장생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며 원고가 직장 생활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질병이라 보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형태에 기초해 볼 때 업무량이 상당히 높았고 누적되어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령 원고가 고혈압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다 할 것인데 격무와 스트레스의 연속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그 발병이 촉진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와 무관하게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속도에 따라 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는 원고의 부모에게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며 가족력을 발병원인으로 주장하는 듯한 취지도 보이고 있으나, 원고의 부모들에게 어떠한 고혈압 증상이 언제부터 발병한 것인지 세부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부모들의 나이에 단순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젊은 나이인 원고에게 가족력으로 인하여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이다. 나아가 원고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긴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내역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할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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