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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5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262,2심-대법원,2013두83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서울 중구 을지로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10. 11. 9. 07:00경 ○○기공이 지정한 ○○식당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아침식사를 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에 허리부위를 충격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0. 12. 9.경 의식이 소실되어 ○○대학교 ○○병원에서 "실신(syncope,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4.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13. 원고에게 '작업인부들의 식사 제공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은 없고, 사업주가 점심식사 제공을 목적으로 지정 식당제를 운영하여 인부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숙소를 사용하는 일부 지방 거주 인부들의 아침 및 저녁식사도 함께 이용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숙소비 사용 인부 중 일부 인부들이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별도로 제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지정 식당에서의 아침식사는 강제된 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복리 후생적인 측면에서 제공하였던 것으로 지정 식당의 이용시부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재해는 출근 중 재해에 해당되나, 사업주가 제공한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식당 3곳을 지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빠른 출근시간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위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비록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발생하였으나 이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은 2009. 10. 12. ○○기공에게 ○○○○○○○○○○○ 신축공사 중 ○○○ 철골 본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0. 6. 28. ○○기공에 용접공으로 고용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그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30까지였고, 공사현장에 있는 출근부에 직접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출근을 확인하였다.(2) ○○○○은 지방 거주 등으로 자택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모텔을 숙소로 제공하였고, 숙소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아침과 점심식사, 그 이외의 근로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식당 3곳을 지정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게 하였으며(○○식당 이용이 강제되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로 식사비가 지급된 사실은 없다), 숙소를 사용하지 않으나 일찍 출근하는 일부 근로자들이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편의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지하지는 않았고, 식당 장부에 기재된 인원수를 토대로 식사비를 지급하였다.(3) 한편, 원고는 07:00까지 출근하기 위해 2010. 11. 9. 05: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자택을 출발하여 지하철을 타고 같은 날 06: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식당(행복한 식당)에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한 후 약 300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도보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30m 정도 떨어진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대학교 ○○병원에 도보로 내원하여 머리와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같은 날 09:44경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서 숙박을 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이 원거리를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일반 식당의 영업개시시간이나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한 자택에서의 출발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식당에서의 아침 식사 제공은 양질의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기공이 지정한 ○○식당에서 아침과 점심식사를 하고 ○○기공이 그 식사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공이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할 것을 강제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한 점, 아침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식사비 지급 등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은 점, ○○식당에서의 아침 식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출근부에 직접 서명을 함으로써 비로소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보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기 전에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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