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60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8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11.경부터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로서 2006. 2. 7.경부터 소외 회사의 중국 소재 공장에 생산부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중국파견근무 중이던 2011. 11. 4 중국현지에서 업무회의 도중에 소외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던 중 갑자기 흉통 및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중국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아래 '좌심방,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았다.원고는 2011. 11. 10.경 귀국하여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료결과 '급성 척수경색에 의한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급성 척수경색에 의한 증후군', '대마비(다리)',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인성 방광기능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인성배변'(이하 '급성 칙수경색에 의한 증후군'을 '이 사건 1 상병'이라고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상병을 '이 사건 2 상병'이라고 한다)을 앓고 있는데, 위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3. 20. '① 업무가 급격히 과중되있다거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특별히 유발할 만한 업무부담의 증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② 이 사건 1 상병은 원인이 불명확한데 원고에게 심장혈관협착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동맥경화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질환으로 생각되고, ③ 이 사건 2 상병은 이 사건 1 상병의 후유증상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1, 2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으로 휴식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근무하였고, 접대 등의 영업활동, 빈번한 장거리 출장, 가족과 떨어져 오랫동안 외국에서 근무함에 따른 각종 어려움, 현지 근로자들과의 마찰과 갈등, 경영환경악화, 생산제품의 품질관리와 납기준수, 정리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이 사건 1, 2 상병이 발병할 당시 소외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었다.원고가 평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소외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그 후 이 사건 1, 2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1, 2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1, 2 상병은 업무상 재해를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근무 장소 및 직책: 중국 산둥성(해외파견근로자), 공장장○ 업무내용: 2011. 7. 이전까지는 공장 내 생산관리 업무를 맡았고, 2011. 7. 이후 부터는 생산관리 외에 오더영업 및 하도급 외주업무를 맡았다.○ 2011. 10.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7:20경부터 22:00경까지, 토요일은 07:20경부터 21:00경까지, 일요일은 07:20경부터 18:30경까지 각 근로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척수의 급성 경색증'(색전성, 비색전성)으로 최종 진단된다.○ 발병 당시 근무시간의 증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척수의 급성 경색증을 유발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나) 피고의 ○○ 자문의○ '척수의 급성 경색증'은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발생학적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혈관성 척수질환이므로 개인질환에 해당한다.○ 이 사건 2 상병은 '척수의 급성 경색증'으로 인한 이차질환에 해당한다.○ ○○○○병원과 ○○○○대학교 ○○병원에서 모두 척수경색을 증상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고, '척수의 급성 경색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혈관이상(동맥경화증)에 의한 질환으로 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나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은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척수경색은 척수로 가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갑작스러운 근력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뇌경색과 같이 혈류장애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뇌경색과 비교하여 발생빈도가 낮고,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뿌리 동맥의 동맥경화증, 저혈압, 대동막박리, 척수혈관의 색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수의 급성 경색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보고된 바 없다. 뇌경색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나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바, 척수경색의 경우에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척수경색의 발병원인인 동맥경화증, 대동막박리, 혈관 색전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뇌경색의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척수경색의 원인이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원고의 경우 척수경색의 발병원인질환이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가 질병의 발병 전 과도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척수경색의 발병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치의의 소견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척수경색은 전체 뇌경색의 1%의 빈도를 보이는 드문 질환이고, 흉부척수 부위에 자주 발병하는데 척수동맥의 해부학적 구조상 흉부척수가 상대적으로 혈류랑이 적기 때문이다.○ 척수경색으로 인한 마비, 동통, 온도감각소실 증상을 잘 알려져 있고, 척수경색과 관련된 흉통호소 사례가 국내에 보고된 바 있다.○ 척수경색은 칙수동맥이나 정맥이 폐쇄되어 일어나며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혈관염, 당뇨, 대동맥질환, 혈전, 외상, 동맥경화증 등이 관련되어 있다.○ 감정대상 의무기록에서 원고에게 척수경색의 발병가능성이 높다고 볼만한 요인이 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척수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는 없다.○ 감정대상 의무기록에서 원고가 기존에 심장혈관협착증이나 동맥경화를 앓았다고 볼만한 근거자료는 없다.○ 척수의 급성 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대동맥질환(박리), 혈관염, 전신 결체조직질환, 혈전, 당뇨, 대동맥 등의 동맥경화질환 등이 있다.○ 이 사건 2 상병의 주요 질환은 척수경색으로 인한 질병이고, 다만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나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은 외상에 해당하는 진단명이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하여 앞서 살핀 의학적 소견의 주된 내용에 의하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1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2 상병은 이 사건 1 상병의 후유증상이거나 앞서 처분의 경위에 기재된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막연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1 상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일 수 있다는 일반론적인 추측을 기재한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1, 2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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