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60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59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바, 2012. 1. 3. 05:00경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차 안에서 쓰러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2. 3. 22.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되, 1개월에 3번은 휴무일에도 밥당번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일은 새벽 6시경부터 밤 12시경까지 하루 1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고, 버스 차고지를 이전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고 출퇴근용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등으로 업무 및 경제적으로 부담감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환경(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는 마을버스 운수회사로서 원고는 2011. 4. 6.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을 담당하였는데 2일 근무 및 1일 휴무의 방식으로 근무하여 월 평균 10일을 휴무하였다.(나) 원고는 013번과 017번을 번갈아 운전하였는데, 013번 운행시 06:25 ~ 23:00, 017번 운행시 06:00 ~ 22:20의 시간동안 근무하였다. 013번 운행시 20분 운행 후 10분 휴식, 017번 운행시 30분 운행시 10분을 휴식하는 방식이었고, 첫차 출발시간보다 30 분 가량 미리 출근하여 차량을 차고지로부터 첫 출발지인 ○○역으로 이동한 후 운행 하였던바,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내지 12.5시간이었다.(다) 휴무일 중 1개월에 3번은 식사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식사교대 근무시에는 08:20에 출근하여 2시간 15분을 운행한 후 3시간 휴식하고 재차 2시간 15분을 운행한 후 15:40경 퇴근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식사교대 근무를 하였다.(라) 2012. 1. 1. 회사의 차고지가 고양시 ○○구 ○○동에서 ○○동으로 이전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출퇴근을 위하여 2011. 11. 28. 마티즈 차량을 구입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9세의 남성으로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0. 10. 19.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해 왔다.(나) 원고는 30~35년간 하루 1/3갑의 담배를 피우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2년 전부터 금연을 하였고, 음주는 35년간 매일 1병씩 마신 것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병원에서 문진에 응답하였다(단, 피고가 담당업무 확인을 한 2012. 2. 2.에는 원고가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은 주 1-2회 막걸리를 1병씩 마시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나) 의학적 소견① 피고 자문의 소견- 발병 전 24시간 및 1주간 업무와 연관된 놀람, 공포 및 상당한 노동의 밀도나 강도가 인지되지 않았고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사료되었으며,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지되지 않았고, 3개 월 이상의 근무에서도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있었다고 인지되지 않았음, 기존질환인 고혈압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요인으로 중년 이후 치료받지 않은 고혈 압은 뇌출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사료되므로 기존질환(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됨②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아 약 1개월간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및 1주간 업무와 연관된 놀람, 공포 및 상당한 노동의 밀도나 강도가 인지되지 않았고,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통상업무와 비교해서 과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됨③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원고에게는 뇌실질내 출혈 좌측 기지핵 부위의 질병이 발병했고, 이는 혈압이 높은 환자에게서 뇌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여 뇌출혈이 발병하는 것이고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원인임- 일반적으로는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악화를 가져와 혈압을 상승 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사료되고, 추운 날은 혈관의 수축으로 혈압이 일반적으로 올라가므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음- 고혈압의 기왕증이 없는 사람이 일시적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낮은 기온으로 뇌출혈을 잘 일으키지는 않으나 원고처럼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경우 개연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 9, 1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회사에 입사한 지 약 9개월만이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 이 발병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발병한 기왕증인 고혈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 고혈압은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기왕증으로 보유하고 있던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악화보다 더 급속히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보건대, 피고측 자문의 등의 소견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 으로 급속한 질병의 악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및 추운 날씨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발병의 요인이 되긴 하나 기존의 질환인 고혈압이 뇌출혈의 가장 주 요인이라는 의견인 점(위 감정인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구체적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는 달리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원고의 근무환경을 볼 때 다소 근무시간이 길긴 하나, 2-30분 운행 후 10분간 휴식을 하여 수시로 휴식을 취하여 왔고, 2일 근무 후 1일은 휴무하여 1개 월에 약 10일에 이르도록 휴무가 가능했던 이상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이 급속히 악화될 정도로 격무라거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근무형태라고 보긴 어려운 점, ④ 회사 차고지 변경으로 원고가 별도로 자가용을 구입하는 등으로 신경을 쓴 사정은 보이나, 그로 인하여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겪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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