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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61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0. 9.경 "뇌종양(수모세포종,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철도승차권 발매 업무 등에 종사한 자로서, ① 5년여 동안의 24시간 교대 철야 근무, 승차권 발매와 관련한 각종 민원의 제기, 편도 2시간에 이르는 출퇴근 시간등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 ② 업무상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각종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해물질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0. 12. 29. 사단법인 ○○○○○○○에 입사한 자로서, 고용승계를 거쳐 2004. 10. 1.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주5일 근무를 하는 자로서, 입사 당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3조 2교대 근무로 변경되었으며, 2008. 8.경부터는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이다.○ 원고의 직책은 2004. 10. 1. ~ 2009. 3. 31. ○○역 부소장, 2009. 4. 1. ~ 2009. 6. 29. ○○○○팀 부소장, 2009. 6. 30. ~ 2010. 10. 3. ○○역 부소장이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역, ○○○역, ○○역 ○○○역 매표사원 관리업무, 직원면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물품(유니폼) 및 청소관리에 관한 사항, 수입금 관리 및 VOC 처리, 자동발매기 아르바이트 근태 및 교육관리 등이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소견? MRI 촬영하였을 때 뇌종양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2010. 9. 30. 개두술 및 종양제거수술을 시행한 후 수모세포종 확진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뇌종양의 예로, 과로나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모두 발병원인으로 고려할 수 없음.○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일반적인 뇌종양의 발생원인 중 외적 요인으로는 방사선, 화학물질, 바이러스, 뇌손상 등이 알려져 있음. 유전적 요인으로 신경섬유종증 등 가족성조양증후군이 알려져 있음.? (장시간에 걸친 전자파에 의한 노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 등이 원고의 상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장시간에 걸친 전자파에 의한 노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 등이 원고의 상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종양의 발생 후 증상악화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대한뇌종양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장시간에 걸친 전자파에 의한 노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 등이 원고의 상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전자파 등 스트레스에 의한 뇌종양발생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이 없음. 최근 몇 차례의 역학조사 결과 전자파와 뇌종양발생 간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장시간에 걸친 전자파에 의한 노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 등이 원고의 상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공식적인 증거는 없음. 단 같은 기관에서 같이 일을 한 동료들 중 비슷한 암 또는 종양에 걸린 경우가 몇 명이 되면 역학조사를 통하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인정근거] 갑 1, 을 1 내지 8,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과로·스트레스, 전자파·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더욱이 과로·스트레스 및 전자파·유해물질이 뇌종양의 발생·악화에 어떠한 의학적 기전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하여 여전히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사이에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역학조사결과가 보고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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