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61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1. 1.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영동고속도로 ○○휴게소(강릉방향) 내 오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 10.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요추 1번 폐쇄성 골절, 우측 발꿈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이 후 망인은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0. 10. 25. 망인의 자택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있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8.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구합6622 사건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확정되있다)을 하였고,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 하여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할 당시 척추기기고정술(3분절) 상태로 장해상태가 명확하므로 사망 전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0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병 부위가 2 이상인 경우 전체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일부 상병만이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하여 치료가 종결된 상병 부위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5. 선고 97누13702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요추 부위에 대하여는 치료가 종결되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우측 발꿈치뼈(종골) 부위에 대하여는 치료 중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직 망인에게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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