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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판정취소등

2012구단261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6. 7. 5. 전기공사 중 발생한 불꽃으로 화상을 입고 '안면 얕은 2도, 우완상 얕은 2~3도, 우측 주관절부 화상 반흔구축 (굴곡 구축), 좌상지 반흔구축, 좌흉부 반흔구축'으로 요양을 받다가 2007. 4. 5.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제4호 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5. 30. 반흔절제술 이후 피부이식을 위해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2008. 11. 5. 요양기간 단축승인으로 요양을 종결하는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치료기간 연장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11. 14. 패소확정되었으며, 2012. 2. 13. 피고에게 '우측 주관절 운동제한으로 장해등급 5급 또는 제8급에 해당하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2. 3. 20. '원고의 주관절 운동각도가 300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4. 2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우측 주관절 운동 범위가 굴곡 140도, 신전 -30도, 외회전 80도, 내회전 -30도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5급(4호,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8급(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자문의들이 원고의 통증 호소를 무시하며 팔을 강제로 꺾어서 운동 범위를 측정하다가 원고와 언쟁을 벌인 후 원고에게 불리한 의견으로 심의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등급)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제5급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8급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2급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 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지환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다. 판단살피건대,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및 소견서(갑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운동제한 범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의 오른쪽 주관절 운동범위의 합은 300도(정상 운동 범위 310도)로 운동제한 영역이 운동가능 영역의 4분의 1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규정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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