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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62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232,2심-대법원,2014두79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5. 15.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도장공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12. 5. 16:00경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10. 13.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장기간의 연속근무, 잦은 지방출장 등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2009. 3. 14.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점, 구급활동일지에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간호기록부상 '평소 혈압 높아서 고혈압약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진단받고 처방받은 것은 없다고 본인이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재해 직후 병원에서 측정된 혈압이 220/100mmHg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보이나, 원고는 이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오히려 입원 초진기록에 개인력으로 '막걸리 한 번에 2병, 일주일에 7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다소 과도한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관계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져 과연 원고가 뇌혈관 등에 뚜렷한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일에는 오후 무렵에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병일에는 16:00 무렵까지 휴식을 취하고 출장 준비를 막 시작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부터 도장공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다 판단된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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