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63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828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 15.경부터 ㈜○○중공업 하청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7. 24. 03:00경 출근하여 사상작업 후 08:00경 퇴근하였다. 같은 날 15:00경 몸의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에 갔고, 이후 '뇌경색, 전교통동맥 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2.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7. 원고는 1996년경부터 조선업종에서 사상공으로 근무를 해오던 중 2011. 6. 15.자 ○○○에 채용되어 발병 전까지 약 1 개월 10일 선박블럭의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발병 당일 새벽 3시에 출근하여 아침 8시경 퇴근하였던 일 외 특이사항 없었고 동사업장에 채용된 이후 3시간 이상 초과 근무일은 3일 정도 있었으며 그 외 평소 수행해 온 작업형태 및 근무환경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회 결과 2008. 10.부터 2009. 6.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고혈압질환 의심, 2차검진 대상"이라는 소견이 있었으며 1일 반갑 정도 약 27년 흡연하였다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심의결과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급성, 단기,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 개인적인 인자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6. 5.경 기각 되었다.라. 원고는 2012. 9. 17.경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0.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심적 부담이 상당한 업무를 하고 있다. 발병 전일 예정된 작업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발병 다음날 검사가 예정되어 있어 원고는 발병 당일 03:00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발병 당일 원고는 3명의 근로자가 9시간에 걸쳐서 할 일을 2명의 근로자가 5시간 만에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7년 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8년경부터 고혈압이 생겼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업무상 재해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입사일 : 2011. 6. 15.경? 업무 내용 : 선박 블록의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그라인더 기계를 이용하여 표면을 깎아내어 다듬는 작업(사상 작업)? 근무시간 : 08:00~18:00? 휴게시간 : 12:00~13:00(점심시간), 10:00~10:10, 15:00~15:10? 발병 전 근무 내역(2011. 6. 15.~ 2011. 7. 24.)- 휴무 4일(6/22, 6/26, 7/14, 7/17), 반일 근무 2일(6/25, 7/13)- 연장근무 3일(7/10, 7/20(3.5시간), 7/21(3시간)}- 7/23 08:00~17:00경- 7/24 03:00경~08:00경? 과거 근무 경력- 1996년경부터 조선업종에서 사상공으로 근무- ○○○○○ 1996. 7. 30.~ 1998. 3. 26.- (유)○○기업 2005. 3. 28.~ 2005. 4. 20.- ○○○중공업건설(주) 2007. 4. 2.~ 2007. 6. 30.- (유)○○산업 2008. 8. 6.~ 2008. 9. 1.- (유)○○산업 2008. 10. 1.~ 2008. 11. 12, 2009. 4. 22=2009. 5. 7.- (유)○○정공 2009. 1. 13.~ 2009. 2. 26.2) 평소 건강상태 등? 키 165cm, 몸무게 71kg, 혈압 140/90mmHg, 총콜레스테롤 232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579mg/dL, 이상지질혈증 의심, 고혈압 질환 의심 (2010. 6. 18. 건강검진결과)? 1일 반 갑 정도 약 27년 흡연? 2008. 9. 29.부터 2009. 6. 3.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등으로 ○○○○의원에서 부정기적으로 혈압치료받음.3) 기타? 원고는 2007. 6. 13.경 그라인더 작업 중 에어콤프의 윤활유가 에어면을 통해 역류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일반조짐이 없는 편두통(일반편두통)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신청하였으나, 위 상병 중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에 대하여만 승인받은 사실 있음(요양기간 2007. 6. 16.~ 2007. 6. 30.)[인정 근거] 갑 3, 5, 6호증, 을 1, 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 등1)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는 2011. 8. 1. 본원에 처음 내원, 이미 타병원(○○○○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으며 이 당시 시행한 뇌 자기 공명영상에서 전교통동맥에 동맥류(비파열 동맥류) 진단되어 이에 대한 치료 위하여 내원하였음. 2011. 8. 5. 뇌혈관 조영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하였고, 치료를 위하여 2011. 9. 6. 수술적치료(동맥류 결찰술)를 시행하였음.? 대뇌동맥류 발생 위험 인자로는 여성, 고혈압, 흡연, 알코올 섭취 및 유전성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 발현에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보고에 이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파열되는 경우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음? 고혈압은 생활관리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항 고혈압 제재 약물을 이용하여 조절이 가능할 수 있으나, 고혈압은 큰 영향을 끼치는 위험 요인 중의 하나 이기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면 뇌동맥류 발생에 기여했다고 사료됨.? 과도한 육체적 과로가 동맥류 발생에 큰 기여를 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극한으로 상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승된 혈압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생할 수는 있음.2) 피고 자문의? 2011. 7. 24. 뇌 MRI 사진 상 다발성 열공 뇌경색증 및 뇌동맥류 소견 확인 되나 진단일 이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로 개인적인 인자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으로 인한 뇌경색증 발병가능성이 큼.[인정 근거] 을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어느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이 생겼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1세인 사실?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흡연을 하여 왔고, 2008년경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고혈압 치료를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원고 스스로도 2008년경 약을 처방받았으나 약을 먹으면 어지러워서 일주일 가량 먹은 후로는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2010년 건강검진결과에 고혈압 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의 혈압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40여 일 정도 사상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이고, 그 외 작업 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변화는 없었으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근무 경력 및 발병 전 근무현황 등을 살펴 볼 때 근무가 만성적으로 과중하다거나 그 전에 비해 현저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발병 전날 17:00경 퇴근한 후 검사날짜를 맞추기 위하여 발병 당일 03:00경부터 08:00까지 평소보다 높은 강도로 일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어느 정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2007년경 업무상 사고로 요양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혈압이 높아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자료 등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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