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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6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12급 15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입은 재해로, 2011. 3. 3. 피고로부터 '뇌실질내출혈, 시야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9. 3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됨에 따라 2011. 12. 20.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12급 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뇌실질내출혈의 후유증으로 뇌병변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기억력장애, 두통, 어지러움, 판단력의 저하, 양안 좌하측의 시야결손, 불면증, 이명, 우울, 의욕 저하, 성격변화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조금만 집중을 하거나 신경을 써도 위 증상들이 심하게 발현되어 현재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이다.위와 같은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더 상위의 등급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한 12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2011. 10. 10.자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소외1)· 장해상태: 발병 이후 병변 부위에 합당한 증상인 시야장애, 이명, 불면증으로 약물 치료 중임.·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며, 실제 노동 능력이 떨어짐. 단기간(6개월 정도)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없음.2) 2011. 10. 10.자 지체장해용 주치의 소견서(○○○○병원 소외1)· 일상동작 중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경우: 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을 정도),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수건을 짜기, 끈을 매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바지의 앞자크를 열수 있는 정도,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일어서기, 걷기·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할 수 없는 경우: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한쪽발로 서기3) 2011. 11. 18.자 진단서(○○대학교병원 소외2)· 병명: 시야결손· 향후치료의견: 2011. 11. 18. 시행한 시야검사상 뇌병변으로 인한 좌안 시야협착소견을 나타냄. 안구운동장애 소견은 보이지 않음.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상병으로 시야결손(좌안) 및 이명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뇌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우측 후두엽의 뇌연화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에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이상소견이 있음.· 자문의 2: 2011. 2. 10. 두부 CT소견상 우측 후두부의 뇌연화증 소견 보이며, 뇌출혈 이후의 소견으로 사료됨. 상기 부위의 손상으로 인해 좌안의 시야협착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이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에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소견이 있는 자임.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환자는 두통, 이명, 불면증, 시야장애 등을 호소하나, 관련 자료에서 뚜렷한 정도의 신경학적 결손 증상은 확인되지 않아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6) 2012. 5. 4.자 신경외과 신체감정서(○○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 대구지방 법원 포항지원 2011가단11854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재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 2012. 3. 19. 본원 신경외과로 내원하였을 당시 기억력장애와 두통을 호소하였음. 2012. 5. 2.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결과 지능이나 기억력에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순차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판단력에 어려움을 보였음.· 현재 증상이 대부분 후유증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중 일부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XI-B-I에 의하여 일반 옥외근로자(직업계수 6)로서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17%로 사료됨.7) 2012. 3. 22.자 안과 신체감정서(○○대학교병원 안과 소외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단11854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재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 환자 본인은 안과적 증상으로 간헐적 복시와 시야 감소를 호소함.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복시 소견은 없으며, 시야검사상 양안 좌하측의 시야 결손이 확인됨.· 시야 결손이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남게 되며, 개선가능성 없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양안의 시각 상실율은 15% 이며 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도는 14%임.8)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교수 소외5)· 자각적 증상: 시야장애, 이명, 불면증, 현훈 이외의 신경학적 결손증상은 없음.· 타각적 증상: 시야장애, 양안의 좌하측 시야결손· 전간발작,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의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됨. 신경학적 운동신경 결손은 없음. 일상생활을 하는 동작에는 문제없음.· 난청 및 이명증 등 이비인후과적 질환의 발병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과 관련성이 희박한 것으로 사료됨.· 장해 등급: 상병에 따른 시야장애 발생으로 12급에 해당,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약 17%의 노동능력상실이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최소한 12급보다 상위의 9급이 되기 위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①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이거나, ②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또는 ③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아가 7급 또는 5급이 되기 위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만 남아 있어야 한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율이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시야장애, 이명, 불면증, 현훈 이외의 신경학적 결손 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명증 등 이비인후과적 질환의 발병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과 관련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원고에게 전간발작이나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의 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점, 한쪽 눈에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각도의 60%이하로 된 사람)의 경우 장해등급이 13급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9급이나 그 이상의 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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