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6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8,2심【주문】1. 피고가 201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2. 8. 28.은 2012. 3. 28.의, 처분명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각 오기로 보인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 2010. 9. 13. 부산 이하생략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책임자의 지시로 대형하수관에 내려가 공업용 전기드릴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하수관 물막이가 튀어나오면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콘크리트벽에 양측 어깨를 부딪치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양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염좌, 감전손상, 양 상지 말초신경손상'(이하 '당초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면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1. 8. 31.까지 요양을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2012.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상견갑 신경마비, 견관절 충돌증후군,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3. 28. 원고에게 양측 상견갑 신경마비의 병명을 양측 액와신경손상으로 변경하여 승인하고, 나머지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31. 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4.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지의 신경손상으로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소견원고는 감전에 의한 미만성 말초신경 손상과 이에 의한 고도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지속되어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요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견봉하 감압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MRI 촬영결과 후방관절와순 파열, 회전근개의 경미한 부분파열 등이 관찰되었으나 외과적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상지의 말초신경손상으로 견갑부 근위축 및 운동제한이 관찰되어 감전에 의한 미만성신경 축삭손상으로 진단하여 신경의 회복기까지 약물치료를 권장하였다. 회전근개를 지배하는 상견갑신경을 포함한 다수 신경기능의 부전으로 관절내 기능적 충돌증후군에 의한 염증성 변화성에 의한 통증, 신경손상에 의한 신경통 등의 증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다.전류의 투과성이 높은 인체조직은 신경인데, 원고는 220Ⅴ 이상의 전압에 수 분간 감전되어 말초신경 손상을 입은 환자로 회전근개를 지배하는 상견갑신경 등 다수 신경의 이환으로 회전근개의 위축 및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견봉하 구조물의 이상 없이도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충돌 증후군의 방사선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견봉의 마모 등 변화는 이 충돌현상이 만성적으로 방치되었을 때 해부학적 구조물의 변화를 수반하여 발생한다.상지의 자율신경을 포함한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양측 견갑부 구획성 통증증후군(의증)의 진단으로 관절의 부전 강직이 악화될 수 있으며 부종, 땀 분비 등의 국소증상은 급성기 구획성 통증후군에서만 관찰되며 이것이 방치되는 경우 관절강직 또는 이영양성 변화가 만성적으로 남게 되며 결국 관절기능을 황폐화할 수 있어 충분히 양측 견갑부 구획성 통증증후군의 진단을 의심할 수 있다.2) ○○대학교병원 특진의뢰에 대한 회신 (정형외과 의사 소외2)원고에 대한 2012. 2. 27. 근전도 검사상 양상지의 말초신경장애 및 액와 손상이 관찰된다.3)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추가상병 중 양측 상견갑 신경마비를 양측 액와신경 손상으로 인정하여 향후 2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인정하고,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양측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인정함이 상당하다.4) 피고 ○○ 지문의사 소견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외상으로 유발되는 상병이 아니며, 양측 구획성 동통증후군을 진단 및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5)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 소견[감정소견]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일명 견봉하마모라 하며, 회전근개의 비후, 회전근개의 칼슘침착, 견봉하 점액낭의 비후와 같이 오구견봉궁 아래로 지나가는 구조물의 비대로 인한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견봉하 골극, 견봉 골절, 부견봉, 견봉 쇄골 관절의 골극, 상완 대결절의 외골증 등에 의한 외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기록상 재해경위 및 당초 상병이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원인으로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복합 구획성 동통 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진단기준이 다양하지만 Baron's criteria가 진단기준으로 흔히 사용되는데,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진단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의학적인 기록 및 근거가 부족하고 시행하였던 검사 결과 또한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독적인 진단적 가치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1차 사실조회]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의 소외1이 감전사고와 견관절충돌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소견이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2차 사실조회]원고의 방사선 자료가 없어 내원 당시 견관절 충돌증후군 상태의 확인은 불가하고, 진료기록 감정으로 회전근개 칼슘침착, 견봉하 골극, 견봉 골절, 견봉쇄골관절의 골극, 상완대결절의 외골종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엑스레이 판독상 견관절 퇴행성변화가 확인되며 이에 비추어 볼 때 견봉하 점액낭 비후, 회전근개 병변 등으로 인한 내부적 요인으로 견봉하 공간의 감소로 충돌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감전사고로 말초신경의 손상이 인지되나 액와신경 손상의 객관적 근거는 있으나 상견갑신경 손상의 근거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견관절의 퇴행성병변이 확인되어 감전 사고와 견관절 충돌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220V 이상의 전압에 수 분간 감전되어 말초신경 손상을 입은 환자로 회전근개를 지배하는 상견갑신경 등 다수 신경의 이환으로 회전근개의 위축 및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 견봉하 구조물의 이상 없이도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충돌 증후군의 방사선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견봉의 마모 등 변화는 이 충돌현상이 만성적으로 방치되었을 때 해부학적 구조물의 변화를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일관되게 이 사건 재해와 추가 상병 중 견관절 충돌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단한 점, ② 피고 자문의사회의 및 피고 ○○ 자문의는 이 사건 재해와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자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후자는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외상으로 유발되는 상병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감정소견과는 모순되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최초 진료기록감정에서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이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원인으로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1차 사실조회에서 이 사건 재해와 견관절 충돌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다시 2차 사실조회에서는 당초 감정소견과 마찬가지의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감정의견의 신뢰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점, ④ 양측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의 경우 원고 주치의도 이를 의증으로 진단하고 있을 뿐이며, 진료기록 감정의도 진료기록상 양측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에 대한 진단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의학적인 기록 및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사회의 및 피고 ○○ 자문의의 소견도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양측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당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