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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6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225,2심-대법원,2014두116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80. 12, 28. ○○○○○ 주식회사(이하 '○○○○○')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이후 종이 가공 등 관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1. 12. 12. 2:00경 오산시 궐동 소재 모텔 욕실에서 양치 중 마비증세를 겪은 후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6. 5.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거 10년간 특이병력 없이 건강을 유지해 왔으나,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혈압이 상승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주일 전부터 10시간의 초과 근무를 수행하는 등 장기간 과로 상태에 있다가 위 발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우선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호증 각 기재와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 오산공장에서 생산팀 가공분야의 인원관리, 기계, 품질, 안전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조간(8:00 ~ 16:00), 석간(16:00 ~ 24:00), 야간(24:00 ~ 8:00)의 4조 3교대 형태의 근무를 1주일 단위로 바꿔 담당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이내에 총 10시간의 초과 근무를, 1개월 이내에 총 26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면서 실질상 2교대 형태의 근무를 해 왔고, 위 발병일 전날인 2011. 12. 11. 8:00경 퇴근하여 10:00경 모텔에 들어가 애인과 함께 있다가 다음날인 12. 12. 2:00경 욕실에서 마비증세를 겪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인정되이, 원고가 생활리듬이 깨어지기 쉬운 주야간 교대근무를 장기간 지속하였고, 반복하여 초과근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 형태나 시간에 다소 부담이 가해지는 상황에 있었던 사정이 엿보인다.(3)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년 이후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또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계속 지적받아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2개월 전인 2011. 10. 20. 건강검진결과에서는 고혈압 의심 및 고지혈증 판정을, 위 발병 5일 전인 2011. 12. 7. ○○○○병원으로부터는 혼합성 고지혈증 진단을 각 받은 점, ② 감정의는 자발성 뇌내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직업적 환경보다는 피감정인의 건강관리 상태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며, 교대근무나 초과근무 등의 작업 환경은 이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1980년 입사 이후 장기간 동종 업무를 반복하며 주야 교대근무에 적응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하였다거나 스트레스 급증을 유발할 만한 업무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날 오전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모텔에 투숙한 상태에서 위 발병에 이르렀다는 상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들이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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