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64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4145,2심-대법원,2014두8797,3심【주문】1. 피고가 2012. 7. 3.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20,847,790원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의 발생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지급1) 원고는 2011. 5. 7.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에 굴삭기 기사로 고용되어[이 사건 사업체는 ○○건설(주)에 굴삭기 1대(생략)를 임대하고, 원고를 기사로 채용하였음]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현장[발주자익산시, 원도급자 위( 건설(주) 외 3개 업체, 토목부문 하도급업체 ○○건설(주), 이하'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굴삭기로 돌을 운반하여 저수로의 둑을 쌓는 업무를 하던 근로자인데, 2011. 5. 22. 일요일 07: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공사용 차량이 이동하는 비포장 경사로로 전날 주차된 굴삭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도착한 다음 오토바이에서 내리다가 전날 내린 비에 젖은 땅에 미끄러져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경비골 골절'이라는 이 사건 상병을 입고 2011. 5. 22. 08:28경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때부터 2011. 6.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3) 원고는 2011.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8. 30. 원고에게 최초요양급여승인을 한 후 2011. 5. 23.부터 2011. 10.26.까지의 휴업급여 9,926,460원, 2011. 5. 22.부터 2011. 9. 1.까지의 이종요양비1,682,500원, 2011. 9. 2.부터 2011. 9. 30.까지의 진료비 162,080원, 2011. 9. 6.부터2011. 10. 2.까지의 약제비 46,560원 합계 11,817,60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나. 최초요양승인취소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1) 피고는 2011. 11. 2.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주인 소외2에게 실제지급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5,908,800원을 징수한다는 보험급여징수처분을 하였다.2) 소외2은 2012. 1. 3. 위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이라며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5. 22. 소외2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3) 피고는 위와 같은 재결에 근거하여 2012. 7. 3. 원고에게 이미 승인한 최초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실제 지급된 보험급여 11,817,600원을 포함하여 보험급여지급총액 20,847,7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원액징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다. 각 처분의 사유 등1) 원고와 사업주 소외2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 안이고, 사고당일 비는 내리지 않았다.○ 원고는 출근 후 조회에 참석하거나 출근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작업현장으로 가 전날에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하고, 18:00경 작업을 마친 후 현장사무실에 들러 작업일보를 직접 작성하고 퇴근하되, 특별한 작업지시는 소외5로부터 핸드폰을 통하여 그때그때 받는 등의 형태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일요일인 2011. 5. 8.과 2011. 5. 15.에도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1. 5. 21. 출근을 하였는데 우천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같은날 08:40경 현장구내식당 앞에서 현장공사감독자 (주) ○○건설의 소외1 과장으로부터2011. 5. 22.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 하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라는지시를 받았다(터파기 작업과 관련된 원고의 업무는 비로 인하여 터파기 작업을 한 곳에 흘러내린 토사를 건져 올리는 일 등임).나) 사업주 소외2의 주장○ 원고는 2~3명의 다른 인부가 돌을 와이어로 묶어 굴삭기에 걸어주면 이를 운반하여 쌓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오전까지 비가 내린 까닭에 휴무일이었고, 다른굴삭기 기사와 인부들도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에게 사고당일 출근할 것을 지시한 사람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사현장이 아닌 진입로이며,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개인적인 용무로 현장에오다가 사고를 당하였다.2) 원고에 대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의 처분사유○ 원고와 목격자(위 ○○건설의 현장관리인인 소외3)의 진술 등 여러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여 이동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주) ○○건설의 소외1 과장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에게 출근지시를 한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원고가 개인적인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사유(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휴일일 뿐만 아니라 전날부터 당일 오전까지 비가내린 까닭에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원고에 대하여 작업지시와 근태관리를 할 권한이 있는 ○○건설(주)과 ○○건설(주)의 현장관리자들이 원고에게 출근지시나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를 제외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현장근로자가 없으며, 원고가 출근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가 원고의 소유로 원고에게 사용권한이 전속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굴삭기 근처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한 후 굴삭기근처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 내로 이미 출근한 후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원고는 특별한 출근지시가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자가 일요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업무관련성이 배제되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평소 현장감독자나 관리인으로부터 출근지시나 출근확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전날에 하던 공사를 이어서 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는바, 원고가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작업이 없으므로휴무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한 이상, 출근지시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련 없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근하여 업무관련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고의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로서는사고 당일 오전 출근 무렵 비가 갠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은 이상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출근한 후 지시를 받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므로, 사고전날부터 사고 당일 새벽까지 비가 내렸으며 사고당일 출근을 한 현장근로자는 없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업무수행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③ 증인 소외1은 피고의 재해조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에게 출근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원고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증인의 진술 여하에 따라서는 증인의 소속회사인 ○○건설(주)이 산업재해보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거와의 우열을 판단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일관되게 소외1으로부터 출근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시간과 장소, 정황, 작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현장관리인 소외3와의 대화에서도 작업을 할 생각으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점으로 보아 원고의 진술이 오히려 증인 소외4의 증언보다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특별히 출근지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으므로, 소외4의 출근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만으로 이 사건 사고의 업무수행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일요일인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른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자택에서 약 161m 떨어진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할 개인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4으로부터 출근지시를 받았거나 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근하여 업무준비행위를 하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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