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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6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4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4. 6. 24. 소외 (주)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를 하여오던 사람으로서 2010. 9. 6. '우측 족부 족지 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1. 5. 30.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2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6년 3개월 동안 1일 12시간 이상, 1일평균 250~300km의 거리를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고, 운전도중에 오른 발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밟는 동작을 반복하였는데(특히 입사 후 약 4년 동안은 수동변속기어택시를 운전하였는데, 이때 오른 발을 매우 많이 사용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오른 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통증 및 활동제한을 겪고 있다.이 사건 상병은 오랜 시간 보행 및 체중부하 등 족부에 부담을 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2) 피고의 자문의자문의사1: 원고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오히려 체중부하의 빈도가 낮은 사람이고, 극히 일부분의 체중부하작업(브레이크를 밟는 행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자문의사2: 원고가 택시운전기사로서 1일 12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밟는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 오른 발바닥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가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택시운전기사는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을 하거나 발바닥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발바닥에 과도한 작업부하를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신체적 부담이 있는 업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족저근막이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섬유가 끊기거나 뼈에서 벗겨지는 등 손상되고 이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질병이 이 사건 상병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족저에 과도한 부하가 지속될 경우 발병한다.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하는 업무는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일이므로, 족저에 주는 부담은 일반적인 육체노동과 비교하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원고가 '양측 제3족지 구축증'이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족지의 구축으로 인하여 '족저근막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호 증, 을 제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택시기사로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핀다.우선 원고가 오랜 시간 동안 택시를 운전하면서 오른 발바닥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각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앉은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행위는 발바닥에 무리한 하중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택시를 운전하면서 발바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의학적 판단임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오랜 시간 보행 및 체중부하 등 족부에 부담을 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 의학지식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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