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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66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22.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1. 8. 20."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경산시 자인면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나. 소외1은 2002. 11. 8.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고장 난 기계를 수리하던 중 플라스틱 원료에 깔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12흉추, 제1번 요추 골절 및 전위, 척수신경 완전손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2. 11. 8.부터 2007. 12. 19.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다. 소외1은 위 요양승인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1. 7. 26. 피고에게 '대소변 조절 기능 장해와 보행 장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장해가 있어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며 재활치료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1. 8. 22. 소외1에 대하여, 재요양은 치유된 기존 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상태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 되나, 제출된 소견서 상에는 증상악화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없고 단순 재활치료만 언급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여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4. 9. 원고를 상대로, 소외1이 산업재해로 요양 승인된 상병에 대한 후유증 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아 발생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86,691,03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으로 위 부담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소외1을 치료한 주치의의 소견과 소외1의 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소외1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요양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외1의 치료비로 86,691,030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 205198호로 위 지급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0379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외1에 대한 재요양이 불승인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불이익한 지위에 있을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도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이 불승인될 경우 사업주가 이를 다툴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으며,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여야 법률상 분쟁에서 그 방어나 입증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될 그와 같은 이익은 간접적 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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