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67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12.부터 2011. 3. 12.까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2008. 12. 15. 06:20경 자택 아파트 단지 내 체육관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지주막하출혈 우측 중대뇌동맥류 파열, 뇌대출혈 전두-두정부 우측, 대뇌부종(통들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30.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7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원고의 누나인 소외1로서, 원고는 명목상 대표 이사로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하다.(2) 새로운 사업 추진, 잦은 해외 출장 등으로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갑 8, 9, 12, 13, 23, 24, 27-1 내지 27-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가 대표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각 재직한 주식회사 ○○○○○○○는 소외 회사의 주식중 60.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었던 사실, 소외1는 2007. 3. 6.부터 2012. 2. 3.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중 2011. 3. 24.부터 2012. 2. 3가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소외1는 소외 회사에서 '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조직도에 '사장'은 '대표이사'보다 상위 직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소외1는 소외 회사의 일부 문서에서 '사장'의 지위에서 대표이사의 윗선으로 결재한 사실, 소외 회사 는 소외1가 소외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2012. 9경 소외1 대하여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소외1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14, 15, 16, 23, 24, 1, 3, 4, 8, 9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로서, 그 보수도 주주총회를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업무집행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출·퇴근 및 근태에 대하여 소외 회사 의 관리를 받지 아니하였고, 특히 재해 발생일인 2008. 12. 15. 이후에는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보수, 수당 등 명목으로 2009년 263,209,120원, 2010년 367,858,310원, 2011년 94,166,330원을 수령한 점, 소외1가 일부 문서에 결재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상당 수 문서에 단독으로 결재를 하였고, 달리 원고가 업무 처리에 있어 소외1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조정신청서에는 '원고와 소외1가 공모하여 사업을 독단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1가 소외 회사의 업무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 하였는지는 별론,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갑 23, 24,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한 사실, 재해발생 전 3개월간 원고의 근무/휴무일수는, 2008. 9월 21/9일, 10월 22/9일, 11월 20/10일, 12월 12/4일인 사실, 재해발생 전 1주일간 원고의 출·퇴근시간은, 2008. 12. 8일 07:47~19:49, 9일 07:34~ 18:30, 10일 07:28~21:02, 11일 07:37~18:02, 12일 02:22~18:36, 13일 08:03~16:02,14일 휴무로 나타나는 사실, 원고는 2008년, 5. 9.~ 5. 14., 8. 8. ~ 8. 17., 9. 25.~10. 4., 10. 16.~ 10. 22. ○○○ 출장을 다녀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근무내역만으로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었다거나 업무강도 및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압박감을 느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뇌동맥류는 뇌출혈의 주요인자 중 하나로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이 개재하지 아니하더라도 뇌출혈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 결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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