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원고가 ○○○○○○ 화폐본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수핵탈출증(경추 제6-7번간)'(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1991. 8.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인쇄부서에 일하면서 작업 특성상 불안정한 자세로 하루에도 수차례씩 부품을 세척 및 교체하는 업무, 인쇄물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로 허리와 목에 많은 부담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부품 교체작업을 수행하다가 2012. 2. 6.경 혈압이 상승하고 손이 저리며 왼쪽 팔에 심한 통증 등의 증상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자세로 목과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반복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역 등소외 회사는 경산시 화랑로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고, 화폐, 상품권, 여권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상시 근로자로 62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1991. 8.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화폐, 상품권, 여권 등을 인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근무형태는 주 5일, 1일 8시간, 1주일에 평균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은 08:00~17:00이며, 점심시간은 12:00~13:00이다.- 원고는 1주일에 1~2회 정도 야간근무(22:00~익일 08:00)를 하였다.- 인쇄 업무는 담당자 1명, 담당보 1명, 인쇄원(병) 1명, 인쇄보조 2명 등 총 5명이 같은 조가 되어 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5인 1조로, 화폐, 상품권, 여권 등을 인쇄하는 작업을 하면서, 인쇄기계 내의 부품인 인쇄판과 블랑켓을 세척하고 교정,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세척작업은 화폐 등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부품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통상 1일 근무시간 중 약 35~80분 정도 소요되고, 교정작업은 적정하게 인쇄물이 생산되었는지 점거하기 위해 높이 85cm의 작업대 위에 인쇄물을 올려놓고 목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으로 1일 근무시간 중 약 60분 정도 소요되며, 교체작업은 생산품목이 바뀌는 경우 인쇄기계 사이에 들어가 인쇄판, 블랑켓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1년에 150회 이상 이루어진다.- 원고는 2010. 7. 1.부터 '인쇄기계 부(副)담당'에서 '인쇄 정(正)담당'으로 전보 발령을 받아 같은 조원 중 최고 책임자로 조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인쇄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치료 경위 등- 원고는 2011. 9. 20. ○○○ 내과의원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어깨부분 관절증, 다발부분 근육통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2.부터 2012. 2. 3.까지 6차례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11. 9. 22.자 진료기록지에는 내원경위에 관하여 '골프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2. 1. 5. ○○병원에 내원하여 별다른 내원경위 없이 '목 통증, 새끼 손가락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2. 2. 6. 11:0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혈압이 상승하고, 손이 저리면서 좌측 팔에 심한 통증이 있어 건강관리실에서 혈압을 확인한 후 조퇴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2. 2. 7.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확진받았는데, 당시 치료를 받으면서 ,목과 좌측 팔에 통증이 있고 2011. 의경부터 증상이 있었으며 한 달 전부터 악화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2. 2. 8. ○○○○○병원에서 '경추 제6-7번 유합술'(ACDF)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병원)- 상병명 : 경추 제6-7번간 수핵탈출증- 알고 있는 재해경위 : 내원 한 달 전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방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목 및 좌측 상완의 심한 통증- 주요 검사 : X-ray, CT, MRI 종합소견 : 신경통증 유발검사(Lhemitte sign, spurling sign)에 양성반응을 보이고, 방사선 검사에서도 증세와 일치한 소견을 보임. 2012. 2. 8. 경추 제6-7번간 경추유합술을 시행함나) 피고 측 자문의 등(1) 작업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경추에 무리한 부담이 되는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시간 내 고개를 자주 숙이는 정도로 판단됨(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원고의 재해경위 및 평소 업무내용, MRI 및 CT 상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현재 경부 통증, 좌상지 저림증을 호소하며 타각적으로 경부 운동제한이 보임- 2012. 2. 6. MRI에 제6-7 경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임. 이는 주변 경추와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와 제6-7 경추간판의 이주성 탈출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발병 시점은 재해일(2012. 2. 6.) 이전일 것으로 판단되며, 발병원인은 퇴행성과 외상 또는 일상생활(운동, 일) 등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됨- 인쇄업무가 발병에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여도는 30% 미만으로 예상됨- 기왕증의 기여도는 약 70%로 예상됨[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그동안 맡아 온 인쇄 작업의 형태 및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목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그동안 5인 1조로 같이 인쇄 작업을 하여 왔고, 2010. 7. 1.부터는 같은 조 중 최고책임자로 인쇄 작업을 총괄하여 본인이 직접 인쇄 작업을 하는 양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구체적으로 발병한 경위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진되기 전인 2011. 9. 20.부터 목 부위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 내과의원의 2011. 9. 22.자 진료기록지에는 내원경위와 관련하여 '골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④ 소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1967. 7. 1. 이후 현재까지 소속 근로자 중 외상력 등에 의한 사고성 병명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적은 있으나, 원고와 같은 직업성 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예는 찾기 힘든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대학교 ○○병원 소속 전문의인 신체감정 의사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 정도에 대하여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퇴행성과 외상 또는 일상생활(운동, 일) 등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되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70%이며, 업무의 기여도는 30% 미만으로 예상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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