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68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17.경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2012. 7. 8. 13:00경 대리 주차하는 과정에서 하차 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요추 제5-6 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7. 18.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7. 24.경 원고에게 "재해발생원인 및 발생상황, ○○병원의 진료기록 및영상자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의 경우 2012. 7. 10. 시행한 요추부 MRI 상 해당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요추 간극의 협소화 등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퇴행성 소견 보이는바,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단일 외상으로 발생하지 않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기인성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사적 행위로 인한 상병(나이를 먹음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변형)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0. 17.경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7. 8. 13:00경 행사 차량이 일시적으로 몰려 들어와 이를 대리 주차 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3~4주 전 근무 중 허리하단과 엉덩이의 통증과 당김이 있었으나 별다른 지장 없이 근무를 하였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 른 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 등1) 주치의(○○병원)○ 2012. 7. 18.자 진단서- 병명(임상적 추정)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우측, 요추부 염좌- 향후 치료 의견 : 요통 및 우측 하지의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요추부 MRI 촬영 후 상기 진단으로 2012. 7. 11. 후궁절제술 및 현미경적 디스크제거술 시행받았음.○ 2012. 7. 18.자 최초요양 초진소견서- 진단명 : 요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2012. 7. 11.자 간호정보조사지- 주증상 : 허리 통증, 1달 전부터 허리 뻐근하며 오른쪽 다리 땡기며 저려와 한의원 다니며 치료받았으나 호전 없고 3일 전 일 무리하게 하다가 통증 더욱 심해져 내원2) 피고 자문의○ 신청 상병의 경우 2012. 7. 10. 시행한 요추부 MRI 상 해당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요추 간극의 협소화 등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퇴행성 소견 보이는바,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단일 외상으로 발생하지 않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기인성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3) 심사기관 자문의○ 요추부 MRI 상 제5-6번 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 신경외과)○ 2012. 7. 11. 입원 당시 1개월 간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 있었다고 호소하며, 한의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고 내원 3일 전 무리하게 일 하다 통증 심해졌음을 호소함. 2012. 7. 10. 시행한 요추부 단순방사선 촬영 상 제2번 요추부터 제6번 요추까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 형성 및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같은 날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3-4, 제4-5, 제5-6 요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제3-4, 제4-5 요추간 디스크의 팽윤 및 제5-6 요추간 디스크의 우측으로의 디스크 탈출증이 보임○ 제5-6간 디스크 탈출증은 2012. 7. 10.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으로의 수핵 유리되어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소견 보임.○ 2012. 7. 10.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디스크 탈출증 이외에 출혈 및 부종은 보이지않음.○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인 것으로 판단됨.○ 의무기록상 특이할 만한 기왕증은 없으며, 1개월 전부터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던 병력을 고려하여 디스크 탈출증이 사고 당일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만으로 탈출되지 않으며, 연성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근거로 차량에서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을 사고로 간주한다면 사고의 기여비율은 약 20%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4호-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만 55세인 사실, 원고는 2012. 6. 12. 및 같은 달 13.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원고가 하는 업무,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추간판 탈출증을 야기할 정도의 심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