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6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8.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서 파이프를 가공하던 도중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감에 따라 우측 요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완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수부 제4, 5수지 완전 절단의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2. 9. 4. 요양을 종결한 후 2012. 9. 6.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에 대한 운동범위를 120도로 평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90도에 불과하고, 따라서 우측 손목관질의 운동범위가 제한된 것도 90도(180도 - 90도)이므로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이 1 이상 제한된 것이어서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증상에 비해 가벼운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운동범위60702030180원고4030102090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운동범위60702030180원고405010201203)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정상운동범위60702030180원고2545101595○ 원고의 우측 손목에 대한 장해측정 결과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에 차이가 없고, 우측 손목관절은 배굴 35도, 장글 25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15도로 합계 85도의 운동장해가 관찰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6에 기재된 장해등급 중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하여 측정하는 의사마다 편차가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사선학적 계측에서도 관찰자간 경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은 많은 논문을 통해 쉽게 근거자료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측정 당시의 관절운동시 통증 및 부종 등과 같은 환자요인에 의해서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는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해두고 있는데,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팔의 장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회의, 신체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각기 상이하나,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를 나누어 양자의 측정결과가 동일하다고 본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 중 한쪽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인데, 비록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에 대한 운동범 위의 측정결과는 신체감정의의 측정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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