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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6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9. 9.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우안 실명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나. 피고는, 원고의 우안 기존 시력이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0.6 이하이었으므로 이를 기존장해로 평가하여 공제하여야 함을 전제로, 2011. 7.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8급 1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안 기존 시력은 0.6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기존장해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고 발생 이전 원고의 우한 교정시력은 0.3, 우안 나안시력은 0.2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는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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