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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등

2012구단270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2. 2. 16., 2012. 4. 10., 2012. 5. 10., 2012. 7. 6.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및 2012. 7. 5., 2012. 8. 2.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6. 14.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8. 18. 퇴사한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2010. 7. 5.부터 2010. 7. 31.까지 333시간을 근무하는 등의 업무상 과로로 '홍체염(우)'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11. 11.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2011. 12.경 피고로부터 승인받았고, 2012. 4.경 '포도막염성 녹내장 및 백내장'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이하 위 상병 모두를 '승인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요양 중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였다(피고가 한 각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중 심사결정 또는 재심사재결에 의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 4 부지급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순번청구일자청구기간처분일자원처분심사/재심사12012. 1. 17.2010. 9. 18. ~2011. 12. 31.2012. 2. 16.부지급2011. 11. 2. 이전의 실 통원일수 6일 및 2011. 11. 2. ~ 11. 28. 기간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취소22012. 3. 29.2012. 1. 1. ~ 2012. 3. 31.2012. 4. 10.입원기간(2012.3. 4. ~ 3. 9.)제외 부지급실 통원일수 9일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취소32012. 4. 30.2012. 4. 1. ~ 2012. 4. 30.2012. 5. 10.부지급실 통원일수 3일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취소42012.6 29.2012. 5. 1. ~ 2012. 6. 30.2012. 7. 6.부지급실 통원일수 3일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취소다. 원고는 2012. 6. 18. '기분부전증, 비기질적 불면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늑골연골염, 아래허리통증 흉요추추부'(이하 '제1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5.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2. 6. 12. '베체트병, A 이자성 전방 포도막염(우)'(이하 '제2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과 함께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승인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도 위법하다.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에 관하여1) 의학적 견해가) 제1 처분에 관하여(1) ○안과의원 소견서(2011. 10. 22.자)2011. 1. 15.부터 우안 포도막염으로 스테로이드 안약과 경구약으로 계속해서 치료중인 자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이차적으로 백내장도 진행하여 시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포도막염이 계속되어 백내장 수술도 어려운 상태이다.(2) ○안과의원 소견서(2011. 10. 31.자)포도막염(우안)으로 약물치료중인 자로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가 병의 진행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절대적인 안정가료 요한다.(3) ○○○○안과의원 소견서(2011. 10. 22.자)2010. 10. 23.부터 본원에서 진료받았다. 우한 전방에 ++ 염증 소견 보인다.(4) ○○○병원 소견서2011. 10. 22. 현재 전부 포도막염 남아 있다.(5)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근로내역 확인한바 취업치료 가능- 자문의 2 : 자료 검토한바 취업치료 가능(6) 피고 ○○ 자문의승인상병(홍체염)은 통상적으로 취업치료 가능한 질환이다.나) 제2 처분에 관하여(1) ○○대학교 ○○병원 진료계획서(2012. 2. 10.자)- 예상기간 2012. 1. 4.~2012. 2. 24.(통원)- 상병상태 최대교정시력 우안 0.3, 세극동 검사상 염증소견 관찰- 우안 안암 26mmhg로 상승 소견 보임(2) ○○대학교 ○○병원 진료계획서(2012. 3. 7.자)- 입원 : 예상기간 2012. 3. 4. ~ 2012. 3. 9. 홍체염으로 인한 녹내장으로 우안 점유주절제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위해 입원요양 필요- 통원 1 : 예상기간 2012. 2. 25. ~ 2012. 3. 3., 홍체염으로 인한 염증 조절위해 통원치료 필요, 취업치료 불가능- 통원 2 : 예상기간 2012. 3. 10. ~ 2012. 5. 12. 홍체염으로 인한 녹내장으로 우안 섭유주절제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경과관찰 필요, 취업치료 불가능(3)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입원기간 제외한 외래 통원기간 취업치료 가능(4) 피고 ○○ 자문의진료기록 검토결과 통원치료 중 취업치료 가능, 통원치료 중 실 통원일에 한해 휴업급여 지급 타당다) 제3 처분에 관하여(1) ○○대학교 ○○병원 진료계획서(2012. 3. 7.자)앞에서 본 내용과 동일(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진료기록 검토결과 취업치료 가능(3) 피고 ○○ 자문의통원치료 중 취업치료 가능, 실 통원일에 한해 휴업급여 지급 타당라) 제4 처분에 관하여(1) ○○대학교 ○○병원 진료계획서(2012. 5. 10.자)교정시력 우안 0.1, 좌안 1.0 측정되어 지속적인 요양 필요, 예상기간 2012. 5.13. ~ 2012. 7. 12., 약물치료, 취업치료 불가능(2) ○○대학교 ○○병원 소견조회(2012. 5. 17.자)- 우안 홍체염, 우안 포도막염성 녹내장, 양안 백내장으로 2012. 3. 5. 국소마취하 우안 섬유주 절제술,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받은 분으로 현재 안약 및 경구약 사용하면서 우안 홍체염 경미하고 안암 정상범위로 잘 조절되고 있다.- 향후 상태에 따라 안약 및 경구약 조절하면서 평생치료 필요- 현 상태에서 취업치료 가능- 홍체염의 특성상 재발이 흔하고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질환이어서 증세가 고정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3)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진료기록 검토결과 취업치료 가능(4) 피고 ○○ 자문의2012. 3. 5. 수술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취업치료 타당하고 실 통원일에 한해 휴업급여 지급 타당[인정근거] 갑 제2, 9, 10, 11, 12, 15, 16, 26, 32, 35, 42, 47, 52, 62, 63, 66, 70, 75, 76, 78, 80, 9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 등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나) 위 의학적 견해 및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하여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치료의사의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지만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는 승인상병으로 인한 통원치료기간은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실제로 원고가 요양기간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가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원치료를 받은 점과 통원치료를 받 은 기간의 간격 또는 빈도, 치료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은 적법 하다.다.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관하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학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먼지 이 사건 제2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베체트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유전적 소인, 면역반응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2. 7. 3.자 ○○대학교 ○○병원 소견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베체트병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10. 7. 5.부터 같은 달 31.까지) 및 위 기간과 이 부분 상병을 진단받은 날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베체트병 및 베체트병의 부분 증상인 이차성 포도막염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자문의사들의 견해는 대체로 이 부분 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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