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72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686,2심-대법원,2015두7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12. 1.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보도국 ○○○○ 제작 부서에서 연출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4. 28.(토) 출근 준비를 위해 02:00경 잠에서 깨었는데 입과 눈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벨마비, 이하 '이 사건 상병')를 진단받고, 위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며 2012. 5.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7. 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12. 3. 6.부터 시작된 소외 회사의 노조파업으로 인하여 부서 근무자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파업 전에 비해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지하에 영향을 미쳐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재해발생경위원고는 2012. 4. 28. 평소와 다름없이 02:00경 출근 준비를 위해 잠에서 깨었는데, 입과 눈에 마비증상이 있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 한의원을 경유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2) 근무이력 및 평소 근무내용원고는 1980.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32년간 보도국 아침뉴스 제작부서에서 뉴스진행 연출자로 근무하였으며, 평소 근무시간은 04:00~12:00까지(주5일 근무)이다.3) 발병 전 업무현황-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업무환경 변화 : 특이사항 없음.- 재해발생 이전 3개월간 업무량의 변화 : 2012. 3. 6.부터 시작된 노조 파업으로 인하여 출근시간이 1시간 앞당겨졌고(04:00 출근에서 03:00 출근으로 변경), 평소 수행하던 '방송용 테잎 확인과 영상진행 총괄업무'가 '방송용 테잎 확인과 ○○○○ 1부 진행업무'로 변경되면서 업무가 증가됨.4) 원고의 기존질환- 원고는 발병 당시 신장 173cm, 몸무게 68kg의 48세 남자로서,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2010년 및 2011년 건강검진결과표상 당뇨병 의심 소견이 확인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2004~2006년의 기간 중 ○○○내과 및 ○○○○병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비의존 당뇨병'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2009. 10. 26. ○비뇨기과의원에서 '농가진'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5)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 소견 (○○○○병원)- 감염사실을 뚜렷이 밝힐 수는 없지만 해르페스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의 특성상 새로 감염되었다기 보다는 신체에 이미 잠복해있던 잠재성 바이러스(latent virus)가 신체 면역력 저하 등에 의해 재활동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원고의 당시 과도한 업무,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신체 면역력 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신경외과) : 의무기록, 진단서 등에서 안면신경마비 소견을 보임.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을 요함.- 자문의 2(산업의학과) : PD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불규칙한 근무, 수면부족 등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안면신경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할 의학적 근거는 미약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과로 사실 및 불규칙한 근무형태는 인정되나, 벨마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는 상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내용- '안면신경장애'는 의학적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안면신경의 감염, 두골 외상 등의 외부적인 안면신경의 손상, 청신경 종양 등의 안면 신경자체의 종양에 의해 발병할 수 있고, 명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있는바, 원고의 경우 외상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상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음.마)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협회)- 벨마비는 얼굴신경병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으로 연간 발생율은 인구 10만명당 11~40명이다. 남녀간에 발생률 차이는 없으며, 어느 연령에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률이 더 높다.- 현재 벨마비의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굴신경의 주행중에 위치한 무릎신경절에서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발견되고, 얼굴신경의 신경내막액에서 1형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유전체 일부가 확인되면서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벨마비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 특성상 초기감염 후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재활성화되어 다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재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발열, 자외선, 조직손상 등의 요인이 있다.-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벨마비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벨마비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환자의 극심한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이 환자의 면역력에 영향을 주어 이로 인해 단순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키고 벨마비가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9~12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한의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또한 업무상 과로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 지하되어 어떠한 질병을 유발·악화시켰을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일반적인 사정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1개월전 노조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이 변경되고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약31년간의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정도의 업무환경의 변화가 원고에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벨마비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환자의 극심한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이 환자의 면역력에 영향을 주어 단순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성화시켜 벨마비가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정도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추정되고 있을 뿐 원고 주치의(○○○○병원) 조차도 원고의 바이러스 감염사실을 뚜렷이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이나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없다.○ 이 사건 상병이 당뇨병 환자에게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데, 원고의 경우 2004년부터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2010년 및 2011년 건강검진결과표상 확인되는 당뇨병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