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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73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8348,2심【주문】1.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가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분진작업에 종사한 후 2012. 7.경 진폐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2. 9. 28.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의증(진폐병형 0/1)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로 인정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흉부 엑스선 및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폐증(2/1) 진단을 받았고, 진폐병형 2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앞서 든 증거에 갑 2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대학교 ○○○○병원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74년경부터 1995. 9.경까지 ○○○○ 주식회사, ○○기업,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08년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08. 9.경 의료법인 ○○○○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의증(0/1) 판정을 받았고, 2012년 다시 신청하였으나 2012. 8.경 ○○산재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다시 의증(0/1)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1) : 2012. 10. 29.흉부 엑스선 및 CT 검사를 근거로 진폐병형(2/1) 판정○ 법원의 감정의(○○○○병원 호흡기내과 소외2)- 2013. 2. 8. 감정회신 : 진폐병형 의증(0/1) 해당- 2014. 9. 3.자 및 2014. 9. 22.자 각 사실조회회신 : 감정의에 따라 진폐병형을 다르게 판정할 수 있다. 본인의 의견은 의증이나, 2형이라고 본 원고 주치의와 법원 전 문심리위원의 소견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음.○ 전문심리위원(○○병원 영상의학과 소외3) 진폐병형이 2형(기1) 해당,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생각됨.2) 판단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에 다소 이견은 있으나, 원고 주치의와 전문심리위원이 일치하여 진형병형 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며, 감정의도 이러한 소견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 은 2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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