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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73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7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8.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1년 9개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2. 6.경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8. 원고에게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진폐병형은 1형 이상에 해당하여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이 1형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3의 가.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진폐 합병증 또는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등이 확인되거나, 진폐의증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이어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병원) 또는 2형(원고 측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병원)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러한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가 2012. 8. 13.부터 2012. 8. 17. 사이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정상(0/0)으로 판정받은 점, 피고 측 진료기록감정의사(○○○○병원)가 원고의 상태는 진폐의증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점(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조항 각 항목에 해당하는 진폐의 합병증이 있거나 고도의 심폐기능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원고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따라서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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