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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8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1. 1. ○○시청 축구단의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차량운행업무 및 전지훈련 또는 자체 훈련시 볼보이 업무와 물 공급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0. 10. 1.부터 2010. 10. 12.까지 실시된 광주광역시 전지훈련기간 중인 2010. 10. 5. 01:00경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급성황달로 진단을 받고 2010. 10. 12. 귀향 후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1. 2. 6. 00:30경 '요로감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전지훈련을 떠나기 전까지 망인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2011. 5.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육체적 정신적 업무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만성 C형 간염환자로 간경화 및 간부전 상태까지 진행되어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로서 기존 간질환과 관련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요로감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2009. 12. 21.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에서 간질환을 포함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 합격판정을 받았고, 1996.경 C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한 이후 2008. 1. 1. ○○시청에 입사하기까지 간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2010. 10. 1.부터 2010. 10. 12.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전지훈련 중에 망인은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급성황달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망인이 2010. 10. 5. 다시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2010. 10, 위에도 치료를 받았으나 전지훈련 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전지훈련을 마친 후 2010. 10. 13.에야 ○○대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병세가 악화되는 등 망인은 장기간의 운전과 축구보조업무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인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자연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망인은 평소에는 오전 09:00부터 18:00(중식 1시간)까지 근무하나 선수들의 훈련일정 및 시합일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평소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휴무이나, 선수들의 시합 및 훈련이 있을 경우 통상 선수들이 휴무하는 날에 같이 휴무를 하여왔다.(2) 발병 이전 근무상황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망인은 발병 전일인 2010. 10. 4. 04:00경 차량을 운행하여 훈련장으로 이동한 후 22:00경까지 선수들의 훈련에 참여하여 볼보이와 잡일 등을 하였고, 발병 당일인 2010. 10. 4. 24:00경에는 갑자기 배가 아파 코치와 동행하여 10. 5. 01:00경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급성황달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당일에는 차량 운행만을 하였다.②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망인은 2010. 10. 1.부터 2010. 10. 4.까지 전지훈련기간 중 차량운행 및 선수들의 훈련에 참여하여 볼보이 및 음료공급 등 잡일을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는 평소업무와 크게 차이는 없었다.10/4(월)10/3(일)10/2(토)10/1(금)9/30(목)9/29(수)9/28(화)운행거리48282828340휴무38③ 발병 전 1개월 이내근무상황망인은 2010. 9. 19.부터 2010. 9. 26.까지 내셔널리그 전후기 시즌이 종료된 후 휴가를 실시한 외에는 평소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발병 1주 전(9. 28. - 10. 4.)발병 2주 전(9. 21. - 9. 27.)발병 3주 전(9. 14. - 9. 20.)발병 4주 전(9. 7 .- 9. 13.)총일수7777근무일수6156운행거리53834564617④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망인의 2010. 7. 13.부터 2010. 10. 4.까지 근무일수 및 운행거리는 아래와 같다. 발병 1개월 전(9. 7. - 10. 4.)발병 2개월 전(8. 10. - 9. 6.)발병 3개월 전(7. 13. - 8. 9.)총일수282828근무일수192525휴무일933운행거리175921002038(3) 발병 이후 요양경과 및 과거병력(가) ○○○○병원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내원시간은 2010. 10. 5. 23:30경으로 주 증상은 상복부 통증, 내원경위는 간헐적 복부통증 발생, 과거력은 C형 간염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황달, 폐쇄성 담도질환 의증, 만성 C형간염 기왕력'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대학교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입원일이 2010. 10. 13. 주 증상은 황달, 입원상태는 5년 전 C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분으로 2010. 10. 초부터 상기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대학교병원 입·퇴원 요약지에는 보호자에게 간부전 가능성 및 간이식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2010. 11. 2. 퇴원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 응급 의료센터 기록지 및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2011. 2. 1. 및 2. 3. 양다리 부종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2011. 2. 4. 오전부터 이상한 말을 시작하며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하루 종일 소변을 보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망인은 2005. C형 간염 진단 이후 2008.부터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7.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받고 치료하였으며, 2010. 10.부터 황달, 전신 쇠약감이 있어 일반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간경화가 의심된다고 하여 ○○대병원 소화기내과에 외래 방문 후 입원하였는데, 2010. 10. 14. 복부초음파상 간경화 및 비장비대 소견을 보였다. 망인은 만성 C형 간염 환자로 병이 진행하면서 간경화로 발전하여 간부전상태까지 이르러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2005.부터 앓고 있던 C형 간염이 간경변으로 진행된 후 독성간염이 온 상태 로 보이며,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였다. 사망진단서 내용상 요로감염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되어 있으나 선행요인은 간경변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함이 불가하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은 만성 C형 간염 환자로 간경화 및 간부전 상태까지 진행되어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기존 간질환과 관련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요로감염,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만성 C형 간염을 간경화로 진행시키는 주된 원인은 HCV 바이러스이며, 망인의 간경화 및 간부전 상태를 야기한 직접적인 요인도 HCV 바이러스이다. 망인은 만성 C형 간염으로 1996. 당시 간염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5년 후 간경화가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며, 망인의 업무가 간경화 및 간부전 상태까지 진행되어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 6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 ○○○○병원, ○○대학교병원, ○○○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선수들의 훈련일정 및 시합일정에 따라 불규칙적이고, 전지훈련이나 시합이 있는 때에는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며, 운전업무 외에 볼보이와 음료공급 등 잡일까지 담당하고 있어 다소간 업무가 부담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어려운 점, 망인은 1996.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받은 이후 만성 C형 간염 증세를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만성 C형 간염을 간경화로 진행시키는 주된 원인은 HCV 바이러스이고, 망인의 간경화 및 간부전 상태를 야기한 직접적인 요인도 HCV 바이러스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1996. 당시 망인의 C형 간염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5년 후 간경화가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C형 간염을 간경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의 운전과 축구보조 업무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자연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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