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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274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2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이하생략에서 토목공사를 위해 보강토 약 50kg을 들어 옮기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요추 제1번 폐쇄성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 요추염좌,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0. 30. 위 각 진단 상병 중 요양승인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거나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척주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를 적용한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므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라고 판단한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은 지나치게 경미하여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은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제8의 다항 척주의 변형장애 7)에 의하여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 이상 20%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그런데, 을 제1, 2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측 주치의는 압박골절로 인한 압박의 정도를 추체높이의 15%로, 피고 측 자문의는 압박률을 19%로 각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감정인은 원고의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향후 재활치료나 개호가 필요하지 않고, 압박률도 10%에서 20% 범위 내에 있어 앞서 본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의하면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일치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제13급 제12호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따른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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