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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2. 3. 12. 굴삭기 버킷에 눌리는 재해를 입고, '늑골, 흉골, 후두 및 기관의 골절'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2010년경까지 5회에 걸쳐 '제3흉추 골절 및 하반신마비, 우측 요부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혈흉, 혈복, 우측 능선 파열, 사지마비, 방광 결석, 신경인성 방광, 요로 감염, 위궤양 출혈, 급성 담낭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치료받아 왔다(이하 위 요양 승인된 상병 모두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망인은 2009. 3. 13. '간경변증, 만성 B형 간염'을 추가상병으로 요양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만성 B형 간염은 망인의 기존질환이고, 간경변증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가로 신청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5. 4.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그 후 망인은 2011. 4. 15.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 급성신부전', '중간선행사인 : 간경변증', '선행사인 : B형 간염'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면서 그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3. '망인의 사망은 간경변증, 만성 B형 간염 및 간암 등의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을 장기간 치료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지하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 ○○대학교병원○ 본원에서 치료시 진행성 간경변증, 간암, 하반신마비, 신경인성방광, 담낭염, 간성뇌증, 뇌출혈 등 진단명으로 입원 및 오래 진료 중이었음. 간장제와 이뇨제, 뇌증에 대한 치료제 등을 처방함. 간암에 대해서는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뇌출혈의 발병원인과 산재승인상병과의 관계 : 망인은 간경변증, 간성 뇌증, 간암. 등은 낮은 혈소판치와 응고인자의 생산 부족으로 항상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이며, 출혈시 지혈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물론 뇌출혈이나 위궤양 출혈의 가능성도 있음. 또한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해 여러 합병증의 발생이 예견되는 바임.○ 급성 신부전증과 요양승인된 하반신마비, 신경인성 방광의 의학적 인관관계 여부 : 급성신부전의 경우 신경인성 방광, 하반신마비 등으로 인한 잦은 요로감염과 전반적인 신기능의 저하, 간경변증으로 인한 이뇨제의 사용, 간경변증으로 인한 신기능의 저하와 악화 등을 들수 있음.2)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간경변증으로 인한 혈소판치가 낮아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뇌간의 압박 탈출로 사망한 것으로 재해 승인상병과 사망과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문의 2 : 승인상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보다는 간경변증, 만성 B형 간염 및 간암 등의 치료 중 이의 합병증에 의한 악화로 범발성 파종성 응고증, 뇌출혈, 급성 신부전 등에 의한 산정, 혈압 저하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3 : 간경변, 간세포암 등 간기능의 부전으로 인해 혈액응고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뇌출혈의 발생 후 지혈에 문제가 발생되어 뇌출혈의 악화에 기여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뇌출혈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우나 발생한 뇌출혈의 악화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3) 진료기록 감정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각 발병시점은 : B형 간염은 1992년 재해 당시 양성이었고, 간경변은 2000년, 뇌출혈, 뇌실내출혈은 2011. 4. 13., 급성신부전은 2011. 4. 14. 각 발병하였음.○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질병과 별개의 원인으로 나타난 것인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나타난 것인지 : 재해 질병의 합병증이 아니고 별개의 원인이라고 생각함.○ 급성신부전증이 하반신마비로 인한 요로감염과 만성적이고 전반적인 신기능 저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 그릴 수도 있겠으나 망인의 경우 간신증후군 등 간경변증에 의한 신기능의 저하와 악화가 더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망인이 사망원인이 된 질병은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기간 동안 투약 받은 항생제 등 약물치료와 관계있는지 : 항생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사망원인 질병을 악화 시켰다고 말하기 어려움. 그 이유는 약물은 대부분의 경우 치료영역의 용량에서 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킴. 따라서 약물치료 후 간기능 검사상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도 그 후 정상범위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음.○ B형 간염이 양성인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이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경변으로 이행이 촉진되거나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B형 간염은 정신적 혹은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진행되지 않으며, 또한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것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간경변 이행 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해 및 치료과정에서 면역력이 저하됨으로 인해 신기능의 지하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 망인은 10년 정도 지속된 간경변증 환자였고, 간암이 발생되어 수차례 색전술을 시행하여 간암치료를 했음. 다시 말해 말기 간경변증 상태였음. 잘 알려진 대로 간경변증은 그 자체로 면역력이 감소됨. 그러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간경변증을 악화시키지는 않음.신기능 악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속적인 요로감염 있었고, 복수 조절 위해 투여했던 이뇨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사망 직전 2011. 2월경 검사에서 신기능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신기능이 악화된 것이 아니며, 사망 직전 발생한 뇌출혈과 관련되어 산혈증이 발생되면서 다장기부전 발생되어 급성신부전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을 5, 7호증, 을 8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출혈 및 급성신부전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 및 간경병증, 간암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선행사인인 B형 간염 및 간경병증, 간암 등도 이 사건 상병의 치료로 인한 면역력 저하나 스트레스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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