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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인정확인

2012구단27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우측 내측 반달연골 후각부분 파열, 우측 대퇴 내과 박리성 골연골염, 우측 슬개골 박리성 골연골염, 좌측 내측 반달연골 부분 파열,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무릎 부분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0년 넘게 주야간 교대로 근무를 반복해 오면서 피로가 쌓이고, 쪼그려 앉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양쪽 무릎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느끼다가, 2011. 11. 16. 02:30경 야간작업 중 갑자기 양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역 등- 소외 회사는 직기를 이용하여 실로 직물을 제직하는 사업체로 총 96대의 직기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01. 12. 1.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제1공장에서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직물을 만드는 제직업무를 하여 왔다.-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근무형태는 3교대(08:00 ~ 14:30, 14:30 ~ 22:30, 22:30 ~ 다음 날 08:00)로 1주일 간격으로 교대하였다.- 직기가 작동하면서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면 이 때 멈춘 기계 앞으로 이동하여 실을 이어주고, 불필요한 실을 절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가로로 된 씨줄인 위사를 끊어주는 절사작업과 직조작업이 다 끝난 후 직기 하단의 빔에 원단이 모여지면 직기와 빔 사이의 원단을 잘라내는 절포작업을 주로 맡아 왔다.- 절포작업은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작업 시간은 대략 1분 정도 소요된다.- 제직팀은 주간근무만 하는 주전반과 3교대 근무를 하는 제직계로 이루어져 있고, 3교대의 경우 A, B, C반으로 나뉘어 3교대로 근무하는데, 원고는 재직1계 A팀의 3교대 1반 반장으로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와 함께 한 반이 되어, 소외2, 소외3, 소외4는 각 32대의 직기를 담당하고, 원고는 위 3명의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소외1은 여성이 끊어내기 힘든 세로로 된 날줄인 경사를 끊어내는 등 다른 힘든 일을 맡았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9세의 여자로, 신장 152cm, 체중 53kg 정도의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10. 5. 31. ○○○병원에서 '관절증, 아랫다리'로, 2010. 12. 7. ○○한의원에서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2011. 5. 12. ○○○○○정형외과에서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2011. 6. 27. ○○○병원에서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과도한 체중부하로 인해 반달 연골 약화 상태에서 2차적 외상 가능성 추정됨나) 피고 측 자문의(1) 원처분기관 자문의관절경 검사 사진상 양측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 사료됨(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업무내용도 선 자세로 근무하는 작업자세로 보아, 무릎관절에 부담을 많이 주거나 외상이 발병할 작업내용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3) 본부 심사기관 자문의관절 내시경 소견 및 영상 의학적 소견은 신청 상병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됨. 이는 이 나이 때 관찰될 수 있는 양성소견이며 나이보다 더 심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급성 외상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아 더더욱 나이나 과거 직업력과 연관되지 않는 퇴행성 손상에 합당함. 작업 동영상에서는 무릎에 과중한 무리가 갈 것으로 사료되지 않아 이는 업무력과 연관된 질환보다는 기왕증의 악화 소견이 합당하리라 사료됨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이 현재 원고에게 존재하는지 여부 :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사진 검사상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이 확인됨. 첨부된 관절경 수술 사진상 나머지 이 사건 상병도 확인됨-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일반적으로 슬관절의 운동, 체중부하 등 과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 및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현상으로 사료됨- 쪼그려 앉거나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등의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외상의 소견은 없음- 원고의 나이 만 50세, 작업환경 및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는 판단하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현재 우측 슬관절 동통 및 운동 장애를 호소하고 있음.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초기 단계의 소견이 있음[인정근거] 을 제1, 3, 4, 5,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직기에 걸쳐진 위사의 높이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허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가 절사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복적으로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접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절포작업은 쪼그려 앉아서 해야 하나, 그 작업의 정도 및 횟수가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작업시간도 1분 정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3교대로 하여 매일 1인당 절포작업의 평균 횟수는 15회를 넘지 않고, 원고는 반장으로 관리업무를 맡고 있어 위 평균횟수보다도 더 적게 절포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무릎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악화시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반월판 연골 손상은 중년 이상의 나이에 외상없이도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주치의도 '과도한 체중부하로 인해 반달 연골 약화 상태에서 2차적 외상 가능성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재해 경위 자체가 구체적으로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충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17개월 전인 2010. 5. 31.부터 2011. 5. 12.까지 사이에 이미 병원에서 무릎관절 통증으로 네 번에 걸쳐 치료를 받아온 기왕력이 있는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전문의인 신체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현상으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외상의 소견은 없고, 그 인과관계는 원고의 나이, 작업환경 및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는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그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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