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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75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박물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 2012. 4. 3. 09:00경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5. 1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1. 원고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을 지닌 고위험군 환자로 업무량 증가나 업무의 급격한 변화, 스트레스 증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5.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일에 익숙해지는데 상당한 어려움 가졌으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적 경향이 강하였는데, ① 2012. 1. 1. 소속 용역회사가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말이 들아 심적 부담을 느꼈고, ② 그간 원고는 쓰레기 수거 시 수레를 이용해 왔는데 2012년부터 회사 방침에 따라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골프카를 운전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였으며, ③ 실제 2012년 1월경 골프카 운전 중 동료 근로자를 치어 다치게 하였고 2012. 2. 2.에 대리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재산 피해를 야기하였고, 그 손해를 본인이 배상해야 될까봐 많은 걱정을 하였다. ④ 2012. 2. 10.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광택작업으로 업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새 업무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하였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육체적 피로가 쌓여 갔으며, ⑤ 자신을 잘 대해주던 소외1 소장이 해고되자 원고는 자신이 골프카 사고를 낸 것으로 인하여 소장이 해고 되었다고 생각하고 큰 충격으로 받았다. ⑥ 또한 2012년 3월부터 4월 초까지 추위가 풀리지 않아 원고는 추운 날씨에 일부 작업을 실외에서 해야 했다. 이처럼 업무 내용과 환경이 바뀌고,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노동강도 또한 강화되는 상황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지적장애인인 원고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취업 내역1995년 이후 원고가 취업한 기간, 소속 회사, 담당한 업무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2006. 2. 16.부터는 소속 용역회사만 변동되었을 뿐 ○○박물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근무해 왔다.기간소속 회사담당 업무95. 7. 1. ~ 01. 5. 14.주식회사 ○○○○생산라인에서 목재가공업무05. 3. 2. ~ 05. 8. 1.주식회사 ○○○○시설관리공장 청소 업무05. 8. 1. ~ 05. 10. 9.주식회사 ○○○○○○05. 12. 5. ~ 06. 1. 25.주식회사 ○○○○○○○○세탁기 돌리는 업무06. 2. 16. ~ 09. 2. 1.주식회사 ○○○○○○국립박물관 쓰레기 수거 및 분리작업09. 2. 1. ~ 11. 12. 31.주식회사 ○○○12. 1. 1. ~ 재해발생일주식회사 ○○○○○2) 국립박물관 근무 당시의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등가) 원고는 박물관 내 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서 분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2. 2. 10.부터는 담당 업무가 변경되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광택작업과 주차장 청소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로시간은 06:30 ~ 16:00(휴게시간: 11:30 ~ 12:30)이고, 주 6일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지는 않았다.다) 원고가 현 소속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지않다.라) 원고는 2012년 1월경 골프카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를 치는 경미한 사고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내었고, 2012. 2. 2.에도 골프카로 벽을 충격하여 대리석 3장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소속 회사는 보험처리를 하여 벽 수리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마) 소속 회사의 ○○박물관 현장소장 소외1은 2012. 2. 2.자 사고를 소속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박물관 측이 소속 회사에 복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어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는 소외1이 이전부터도 회사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2012. 3. 31. 그를 해고하였다.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서울지역 기온은 다음과 같다.3월 27일3월 28일3월 29일3월 30일3월 31일4월 1일4월 2일평균 기온6.410.111.69.05.44.68.3최고 기온10.915.816.211.910.19.414.1최저 기온1.06.45.95.62.50.63.53) 원고의 건강 상태가) 원고는 1957. 10. 14. 생으로 재해발생일 당시 만 54세였다.나) 원고는 2006. 3. 3.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지능평가 결과 전체 지능이 64이고, 사회 연령은 11세이며, 사회적응 지수는 71라는 판정(구체적인 검사결과는 후술한다)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지적장애 3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가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던 ○○○대학교 ○○병원의 2006년 진료기록에는 하루 소주 한 병을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응급후송되었던 ○○병원의 2012. 4. 3.자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흡연과 음주를 하였고, 음주에 관하여는 30년간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친형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원고는 주 1~2회 정도 소주 한 병 이하의 음주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주2병까지 마셨다고 증언하였다.라) 2009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원고는 종합적으로 '정상B'에 해당하고 비만관리와 고혈압(140/90mmHg),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0년과 2011년 일반건강검진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 2012년 건강검진에서는 정상B 판정과 함께 혈압과 간기능의 문제가 지적되었다.마) 2002년 4월부터 재해발생일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뇌경색의 원인 질병이나 건강검진에서 지적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 생활습관으로 흡연, 음주를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 왔던 사람으로, 뇌경색은 이러한 생활습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와 관련한 과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기인성을 한정하기 어렵다.나)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 원고는 2006. 2. 7.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하여 Malingering, K-WAIS, SMS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전체지능은 64(언어성 지능 61, 동작성 지능 72, 이는 동일 연령층 100명 가운데 약 99등에 해당하는 능력이다), 사회 연령은 11세, 사회적응지수 71로 '경계선 수준이며, 특히 다른 영역에 비해 의사소통영역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은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성인기 동안 자활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직업적 기술을 성취할 수 있지만 감독, 지도,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원고의 지적능력이 정신지체 수준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직무수행에 다양한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으나, 스트레스의 경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실시한 검사 결과만으로 일반화하여 예측할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6, 7, 10, 13~15호증, 을 제2~6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사실과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과로 여부나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의 지적장애인인 원고의 입장에 서서 원고가 느꼈을 부담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원고가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했던 부분(수습기간 설정, 사고 배상 등)까지도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근무시간에 있어 과로는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업무 내용이 광택작업으로 바뀌었다거나 믿고 따르던 소장이 교체되었다가 또는 3, 4월 날씨가 다소 쌀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대학교 ○○병원과 ○○병원 의료기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평소 건강에 좋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음주를 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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