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7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8. 24. ○○○○○○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던 중 기계실 내부의 거푸집해체작업과정에서 2.5미터 높이의 중간발판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및 부종 탈피창,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두피좌상'(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해 오던 중 ○○병원에서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양측 신경근병증, 말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1. 10. 27.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하부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제5요추와 제1천추의 척추전 방전위증 소견이 있으며, 척추협착 소견이 있으나 하부 요추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외상성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에 따라 2011. 11. 18.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이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은 승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 1. 3.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9회 치료를 받았고, 2010. 7. 28. ○○한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1회 치료를 받았으며, 2011, 3. 31.부터 같은 해 4. 4.까지 사이에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2회 치료를 받았고, 2011. 8. 20.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1회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1. 8. 24.부터 2011. 12. 13까지 ○○병원에서 42일 간 입원한 후 통원치료를 총 70일가량 받았는데, 2011. 9. 3.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제3, 4요추 및 제4, 5요추사이에 척추관협착증 및 제5요추, 제1천추 사이에 척추전방전위증의 소견이 인지되었고, 2011. 10. 11.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양측 제5번 요추근 및 좌측 제1번 천추근의 신경근 부전소견이 인지되어 2011. 10. 28. ○○병원에서 요추 후방고정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원처분지사 지문의 소견원고의 제5요추 및 제1천추의 신경근병증은 증상 혹은 징후이지 독립된 상병으로 볼 수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하고, 말총증후군은 의무기록에서 말총증후군의 증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근전도상에서의 추측만으로는 승인이 불가하다.나) 피고 ○○ 지문의 소견원고의 하부 요추의 퇴행성변화가 심하고 제5요추 및 제1천추의 척추전방전위증이 있으며 척추협착 소견이 있으나 하부 요추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외상성 소견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추가상병은 모두 불인정한다.다) 특별진찰결과(○○대학교○○병원 비뇨기과)원고에 대한 근전도 검사결과 'chromic stage of caude-equina syndrome in mild degree at this time'의 소견이고, 임상증상 및 요역학검사결과도 말총증후군에 합당하므로 원고의 상태는 말총증후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기왕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해당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므로 이 사건사고와 말총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이 사건 상병 중 신경근병증의 원인은 신경근을 압박할 수 있는 추간판탈출증, 척추 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기타 외상, 염증성 질환 및 신경을 압박 내지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원인으로 생길 수 있으며, 대개 가장 많은 원인은 추간판탈출증이나 협착증 등과 같은 퇴행성 요추질환에서 신경근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말총증후군은 소변, 대변기능, 성기능을 담당하는 천추근들의 심한 압박 또는 손상에 의해 대소변장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심한 추간판탈출증이나 협착증, 골절, 지주막염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원고의 2011. 8. 24. ○○병원 내원 당시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를 보면, 입원 당시 주증상은 요통이었으며 이는 당일 낙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허리부위의 찰과상이 관찰되어 허리를 부딪쳐서 발생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당시 하지통증이나 근력저하 등의 기록은 없으며 대소변 장애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시에는 요통을 제외하고 하지의 근력저하나 대소변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촬영된 요추CT에서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요추전방전위증과 제3, 4, 5 요추에 요추협 착증 소견이 관찰되며 골스캔검사에서 좌측 견부 및 좌측 주관절의 외상성 병변이 의심된다고 되어 있다.원고는 2011. 10. 28. 허리부위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4, 5, 6번 요추와 천추1번간에 추간공경유추체간 골유합술 및 경피적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수술기록지에 나타나 있다.이 사건 상병 중 말총증후군은 2011. 8. 24. 입원당시에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MRI 소견에서도 말총증후군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며 말총증후군은 적어도 수술 이후 발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추유합술은 요추협착증과 전방전위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외상과의 연관성을 짓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1. 8. 24. ○○병원 내원 당시 주증상은 요통이었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허리부위의 찰과상이 관찰되어 허리를 부딪쳐서 발생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당시 하지통증이나 근력저하 등의 기록은 없으며 대소변장애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시에는 요통을 제외하고 하지의 근력저하나 대소변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2011. 10. 28. 허리부위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요추협착증과 전방전위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것이나 외상과의 연관성을 짓기는 어려운 상태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서 최초 요양할 당시 최초 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비록 원고의 말총증후군에 대한 특별진찰을 담당한 ○○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는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기왕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말총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말총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병원 내원 당시 진료 기록 등에 비추어 말총증후군의 발생시점은 이 사건 사고 직후가 아니라 원고의 요추 부위에 대한 수술 이후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말총증후군이 제5요추 및 제1 천추간 요추전방전위증과 제3, 4, 5 요추의 요추협착증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 해서는 판단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료기록 감정의도 요추협착증과 전방전위증에 대한 수술은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짓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대학교 비뇨기과의 특별진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④ 신경근병증은 신경근을 압박할 수 있는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기타 외상, 염증성 질환 및 신경을 압박 내지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 대개 가장 많은 원인은 추간판탈출증이나 협착증 등과 같은 퇴행성 요추질환 에서 신경근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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