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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78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4.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2. 5. 11.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1) 원고 원고1은 2004. 9. 1.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2. 4, 피고에게 「소외회사에 입사 이후 약 7년 6개월간 무릎부담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2. 2. 2. 약 1미터 높이의 고소차 바스켓에서 난간을 잡고 뛰어넘어 바닥에 착지하다가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우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슬관절 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무릎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며 업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4.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MRI상 저명한 파열 및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1미터 높이에서 착지하여 십자인대의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행 업무 내용상 무릎 부담 작업 수준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의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3) 원고 원고1은 2012. 8. 30.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나. 원고 원고21) 원고 원고2는 2001. 2. 12.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2. 16. 피고 에게 「소외회사에서 취부사로서 어깨부담 업무인 배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간헐적인 어깨 부위 통증을 느끼다가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어깨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1. 원고 원고2에 대하여「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MRI 등 진료자료에서 확인되나 업무 수행상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적인 취미활동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2의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3)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 요지가. 원고 원고1원고 원고1은 평소 무릎을 구부린 채 블록 하단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면서 무릎 상태가 악화되었고, 2010. 위경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우측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로 공상으로 3일 정도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우측 무릎의 통증으로 좌측 무릎에 의지해 작업을 하면서 좌측 무릎의 상태도 악화되었다. 그러다가 2012. 2. 2. 11:00경 고소차 바스켓에서 뛰어내려 무릎이 바닥에 닿자 심한 통증이 왔고 같은 날 오후부터 무릎이 붓기 시작하여 이 사건 무릎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원고 원고1의 위 상병은 반복적인 무릎 부담 업무수행과 업무 수행 중 사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 원고2원고 원고2는 취부사로 근무 중 어깨 통증이 심해 사내에서 물리치료를 2개월 정도 받았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배재 업무로 전환배치되었다. 배재 업무는 선박내 용접기, 부재, 쓰레기통 등 선박 제조에 필요한 장비 등을 올리고 내려주는 작업인바 상당한 무게가 있는 장비를 안착시키기 위해 양팔로 힘을 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어깨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원고2의 위 상병은 반복적인 어깨 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들의 업무 환경 등① 원고 원고1? 원고 원고1은 2004. 9. 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건조1부에서 철목 작업(블록 셋팅 및 펀칭, 약 4개월), 탑재 작업(신호수로서 크레인 샤클 체결 및 무전기 신호, 약 3년 8개월), OTS 작업(블록 계측 및 절단, 약 3년 5개월)을 수행하였다.? 원고 원고1의 근무시간은 08:00~18:00, 휴게시간은 2시간 작업 후 10분간 휴식, 중식시간은 12:00~13:00이며, 주5일 주간 근무이다.? 원고 원고1이 수행한 OTS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크에 블록 탑재 전 또는 후에 광파 측정 장비를 이용해 블록을 측정하고 check 값을 계산기로 계산하여 블록의 가장자리 돌출 부위 오차가 큰 부분을 가스절단기로 잘라내는 업무로 3인 1조로 작업한다. 측정 작업은 서 있는 자세로 하고, 절단 작업은 전체 작업 중 22%로 그 중 90%는 서 있는 자세이고, 나머지 10%는 블록 하부의 낮은 위치에 대한 작업이다.② 원고 원고2? 원고 원고2는 2001. 2. 12.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취부사로 근무하다가 2003. 9.이후 배재직으로 전환배치되었다.? 원고 원고2의 근무시간은 08:00~18:00, 휴게시간은 2시간 작업 후 10분간 휴식, 중식시간은 12:00~13:00이며, 주5일 근무이다.? 원고 원고2가 수행한 배재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2인 1조로 선박 볼록 작업시 필요한 용접기, 용접재료 박스, 쓰레기 박스, 각종 도구나 장비함 등을 크레인 기사와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크레인에 샤클을 체결하여 인용토록 하고, 작업이 끝난 후 작업도구나 장비를 크레인에 연결해 육상으로 내려주면 이를 정위치에 안착하도록 팔로 끌어당기거나 밀어 위치를 잡는 것이다.2) 원고들의 상병 부위 건강 상태 등① 원고 원고1? 원고 원고1은 2010. 9. 14. 작업을 위해 블록 내를 이동하다가 우측 무릎 부위를 부딪히는 사고로 ○○○○병원에서 2일간 진료를 받았다.? 2012. 2. 4. 광주 ○○병원 초진 기록지에는「오른쪽 무릎의 통증과 부종을 주소로 내원, 열감은 없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 뚝뚝 소리가 난다. 지난주 수요일 이후」라고 기재되어 있다.② 원고 원고2? 원고 원고2는 2003. 9. 3.부터 약 2개월간 우 견관절 통증으로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MRI 검사는 하지 않았고, 일하다가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2009. 5. 29. 어깨부위 관절통으로 1회 진료를 받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들 주치의① 원고 원고1? 양측 슬관절부의 부종과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이학적 검사 및 MRI, 일반 방사선 검사상 이 사건 무릎 상병의 병증이 확인되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우측) 및 활액막 절제술(좌측)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약물 및 보존치료가 필요하다.② 원고 원고2? 원고 원고2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2012. 2. 16.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박건 장두건 절단술, 견봉하 감압술 시행한 후 입원치료하였다.2) 피고 자문의① 원고 원고1? (원처분기관 자문의) MRI 및 의무기록 검토상, 저명한 외상 관련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업무관련성, 정확한 외상이나 손상 여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11.자 MRI상 혈종이나 급성인대 손상, 골 타박 등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않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무릎 상병은 MRI상 저명한 파열 및 급성 파열 소견 보이지 않으며, 1미터 높이에서 착지하여 십자인대의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행 업무 내용 상 무릎 부담 작업 수준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 자문의1) MRI상 우측 슬관절 내에 급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간접 소견은 없고, 전방십자인대나 후방십자인대의 주행은 비교적 큰 문제가 없다. 질병에 의한 전방십자인대의 진구성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후방십자인대의 주행 이상 등 간접 소견 또한 없다. 관절경 소견상 양측 십자인대 모두 약간의 이완은 있지만 명확 한 파열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무릎 상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 자문의2) 원고 원고1은 조선소에서 광파측정 및 용접, 절단 작업을 병행하는데, 작업 내용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 결과 작업 시간의 90% 이상이 입식 작업이고, 10% 정도 좌식작업이나 작업 의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슬관절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나 작업 시간과 부담의 정도로 보아 만성적인 슬관절 부담작업으로 인한 슬관절 전방 혹은 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이 올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초진 기록상 내원일 이전 1월 25일부터 증상이 발병한 기록과 사고 경 위 역시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무릎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 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소견이 없다.② 원고 원고2? (피고 자문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관찰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어깨 상병은 MRI 등 진료 기록에서 확인되나, 업무 수행 내용상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적인 취미활동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 자문의1) 우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나, 퇴행성 파열의 양상이며, 원고 원고2의 업무기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반복적 작업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어깨 부담작업은 아니라 판단된다.? (피고 ○○ 자문의2) 원고 원고2의 업무 내용, 작업 자세,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해 보건대, 주업무는 작업도구 및 장비의 운반, 이동 등을 담당한 근로자로 특별히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 자세가 관찰되지 않는다.3) 진료기록 감정의① 원고 원고1? 2012년 2월 11일 ○○○○병원에서 검사한 우측 무릎 MRI에서 전십자인대의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좌측 무릎의 MRI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영상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고 원고1의 업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중 5번에 해당하여 무릎 부담작업에 해당된다 판단된다.? 이 사건 무릎 상병은 20-29세의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고, 이후 연령이 증가 할수록 감소한다. 원고 원고1은 진단 당시 만31세로, 31세에서도 비교적 많이 발병한다.? 전십자인대 손상은 '회전운동'이 발생하는 스포츠(축구, 농구, 핸드볼 등)에서 잘 발생한다. 대부분의 전십자인대 손상은 착지할 때 혹은 달려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일 때 발생한다. 전십자인대 손상은 '접촉손상'과 '비접촉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접촉손상은 스포츠 경기 등과 같이 빈번하게 무릎을 강하게 부딪치는 경우에 발생하고, 비접촉손상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착지하거나 갑자기 속도를 줄일 때 무릎에 가해지는 외력에 의해 발생한다.?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해지는 자세이다. 원고 원고1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를 취하였는데, 이는 무릎 부담작업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1과 유사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게 되면 무릎의 반달연골 손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나 전십자인대 손상에 대해 연구한 문헌에 의하면 전십자인대 손상은 스포츠 선수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단순히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를 많이 취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보고는 없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십자인대의 손상이 '회전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회전운동이 많이 발생하는 스포츠 경기나 무릎에서 앞뒤로 작용하는 외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달려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에 전십자인대 손상의 위험이 높다.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무릎의 반달연골 손상이나 골관절염의 위험을 높이기는 하나, 회전운동이나 무릎에서 앞뒤로 작용하는 외력과는 비교적 관련이 적기 때문에 전십자인대 손상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원고1은 무릎 부담작업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전십자인대의 손상은 원고 원고1이 수행하였던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 판단된다. 더구나 우측 무릎 MRI에서 전십자인대 완전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② 원고 원고2? 30-100kg의 러그를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작업이 어깨 부담작업에 해당하는지 : 동영상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러그에 줄을 걸어서 끌어서 이동하는 작업인데, 러그에 줄을 걸 때 어깨를 일시적으로 들어올리기는 하나, 러그를 잡아당길 때는 어깨 관절을 굽히지는 않고 약간 뒤로 젖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어깨에 부담이 있긴하나, 단일 작업으로서의 어깨부담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 다만 러그를 끌어당기는 작업의 횟수가 많다면 어깨의 부담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수백에서 수천 킬로그램의 쓰레기통이나 장비를 정위치시키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작업이 어깨 부담작업에 해당하는지 : 동영상에서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어깨 관절을 약 90도 정도 굽한자세에서 쓰레기통을 미는 작업이다. 어깨를 굽힌 자세는 어깨에 부담이 되긴 하나, 미는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단일작업으로서 어깨에 부담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어깨 부담작업에 해당하는지 : 양팔을 교대로 올려서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는데, 동영상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다리가 그다지 길지 않으므로 역시 어깨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 판단된다.? 작업 동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배재작업은 러그 끌기나 쓰레기통 밀기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부담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고 반복 횟수도 아주 빈번하지 않다. 취부작업은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높으나 취부업에 종사한 기간은 2년 7개월이었고, 2003. 8. 31.까지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 원고2의 상병에 취부작업이 기여한 바는 낮다. 배재작업을 8년 5개월 정도 수행하였는데, 배재작업의 어깨 부담정도가 그리 높지 않고, 원고 원고2가 여가활동으로 배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업무가 상병의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낮고, 상당인과관계를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원고 원고1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1이 수행하여 온 업무 중에는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2010년 9월 작업장 내에서 무릎을 부딪히는 가벼운 사고 외에는 이 사건 무릎 상병 발생 이전에 무릎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 원고1의 양측 무릎에 전십자인대의 명확한 파열 소견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전십자인대 파열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십자인대 손상은 스포츠 선수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단순히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를 많이 취하는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 원고1은 업무력 뿐만 아니라 2012. 2. 2. 고소차 바스켓에서 바닥에 착지하다가 이 사건 무릎 상병 이 발병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위 원고의 무릎에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2012. 2. 4. ○○○○병원 초진 기록지에는「지난 주 수요일 이후」증상이 발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요양 신청시 주장한 상병 발생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 점(내원일을 기준으로 ,지난 주 수요일은 2012. 1. 25.이다)을 고려할 때, 원고 원고1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무릎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원고 원고2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2가 수행하여 온 취부 작업은 어깨 부담의 정도가 상당히 높고, 배재 작업은 일부 어깨에 부담이 되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 원고2의 취부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2년 7개월이었고 2003. 8. 31.까지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 원고2의 상병에 취부작업이 기여한 바는 낮고, 배재작업의 어깨 부담정도가 그리 높지 않고 반복 횟수도 아주 빈번하지 않으며, 원고 원고2가 여가활동으로 배구를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업무가 상병의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낮고, 상당인과관계를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원고2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어깨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원고들의 각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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