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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8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131,2심-대법원,2014두55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창고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한 자로서,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16.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3, 2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과도한 어깨부담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업무내용 등○ 공사 내용 : 60평 규모 창고신축공사로서, 착공일은 2009. 7. 28.이고, 준공일은 2010. 3. 11이나, 준공 후 화장실 신축 및 조경공사가 이루어짐.○ 원고의 업무 내용 : 건축주는 비용만 부담하고, 원고가 건축을 총괄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조달하되, 경사면 그물망 씌우기, 화장실 신축, 페인트칠 등 작업은 직접 수행함.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경사면 그물망 씌우기를 할 때, 사다리에 올라 나무토막에 콘크리트용 못을 박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9. 10.경, 2010. 기경, 2010. 3.경 등 총 3회 작업이 이루어졌고, 1회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5일이며, 1회 작업에서 1,500회 정도 망치질(못 300개?1개 당 5회)을 하였다고 함.○ 원고의 업무시간 : 통상 08:3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며, 휴무일은 따로 정하지 않고 용무가 있을 때 휴무함.○ 원고의 임금 : 사전에 임금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종료 후 건축주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음.(2) 의학적 소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업무종사기간이 비교적 짧고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내용이 아니며, MRI 소견상 극상건의 퇴행성변화를 동반한 부분파열 정도로 상병과의 연관성이 적어 보임.○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2010. 8. 14.자 MRI상 견봉과 대결절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극상근의 근 위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급성손상일 때 볼 수 있는 골멍이 관찰되지 않음.?원고가 망치질을 하면서 반복적인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관련 MRI 소견이나 기왕력, 짧은 작업시간 등을 참고해 볼 때 다른 원인보다 되 행성 질환의 악화로 인해 원고의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와 상병과의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3, 4, 5, 6, 7, 2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주는 비용만 부담하고, 원고가 공사를 총괄하며,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조달한 점, 원고의 임금이 미리 정하여지지 않았고, 정기적인 임금의 지급도 없었던 점, 원고가 작업량, 휴무 등을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2)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작업기간, 작업량 등에 비추어, 경사면 그물망 씌 우기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어깨부담작업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소결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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